<?xml version='1.0' encoding='utf-8'?>
<rss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channel>
    <title>GovBrief 법령해석</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link>
    <description>법제처 최신 법령해석과 실무 영향 요약</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lastBuildDate>Sat, 18 Jul 2026 21:43:26 +0900</lastBuildDate>
    <atom:link href="https://govbrief.kr/rss/interpretation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 />
    <item>
      <title>민원인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3107/</link>
      <description>전기자동차를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충전구역에 급속충전 제한시간(2시간 이내)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는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완속충전구역에서도 완속충전 제한시간 이내 주차는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이 해석을 바탕으로 관련 시설 관리 및 규정 준수 지침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주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법규 위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Wed, 22 Apr 202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310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동소유자 중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3105/</link>
      <description>공동소유자 중 과반 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한 자가 없어도, 과반 지분 확보를 위한 동의 또는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 (예: A, B, C, D 중 2명), 결격사유가 없으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 가능.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분 비율과 결격사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Wed, 22 Apr 202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310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자동차 등을 충전하지 않으면서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 이내로 주차하는 행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제6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3101/</link>
      <description>전기자동차를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급속충전구역에 2시간 이내 제한시간 내 주차는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완속충전구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준법감시 팀은 해당 규정에 따라 급속충전구역 내 주차 시간 제한 준수를 강조하고, 사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명확한 안내 표지판 설치를 검토해야 함.</description>
      <pubDate>Wed, 22 Apr 202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310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등이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3077/</link>
      <description>토지보상법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감정평가법인은 동일한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제68조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조서 작성과 보상액 평가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토지보상 관련 평가 업무 수행 시 감정평가법인의 역할 분담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평가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Mon, 13 Apr 202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307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933/</link>
      <description>임차인 과반수 동의로 이의신청 시,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재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 기준으로만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 간 이의신청 동의 여부에 따른 평가 금액 차이로 인한 공정성 문제 방지 필요. 재평가 절차 준수 강화 요구됨.</description>
      <pubDate>Mon, 16 Mar 202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93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577/</link>
      <description>회의록 공개 시 참석자 명단은 성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름을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특정 사항의 비공개가 허용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투명성 유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 방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비공개 의결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description>
      <pubDate>Wed, 24 Dec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57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ㆍ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범위(「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561/</link>
      <description>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 참석자 명단은 성(姓)과 이름 모두 기재해야 하며, 특정 사정이 없는 한 성만 기재하고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참석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할 수 있음. 학교는 회의록 공개 시 참석자의 신원을 명확히 보장해야 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비공개 사항을 결정해야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 이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description>
      <pubDate>Wed, 24 Dec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56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437/</link>
      <description>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할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허용됨. 이는 관리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부합. 공동관리 단지의 관리 효율성 증대 및 운영 비용 절감 가능. 단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으로 의사결정 과정 간소화 예상.</description>
      <pubDate>Wed, 17 Dec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43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189/</link>
      <description>여행업 등록 신청 대리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인허가 등 신청 대리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왜: 시장등이 행정기관으로 분류되고, 여행업 등록 신청이 인허가 신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여행사 등록 대리 업무 수행 시 「행정사법」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 회피와 업무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description>
      <pubDate>Thu, 06 Nov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18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기존 공장용지와 연접한 산지에 야적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085/</link>
      <description>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조건은 기존 공장과 제조시설 설치를 전제로 하므로, 연접 산지에 건축물 없이 야적장만 설치하는 경우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산지전용 허가 신청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의무를 명확히 안내하고, 야적장 설치 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Wed, 15 Oct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08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기존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증가하도록 증축하는 경우가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097/</link>
      <description>기존 주어진다중이용 건축물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건축사보 상주감리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증축 규모가 규정된 상주감리 기준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증축 규모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추가적인 건축사보 상주감리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여 감리 계획 및 인력 배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인력 및 예산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Wed, 01 Oct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209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지 여부(「경비업법」 제15조제2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975/</link>
      <description>「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경비원은 휴게시간에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5조제2항의 경비구역 이탈 금지 조항은 휴게시간 중에도 엄격히 적용되지 않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특수경비원에게 휴게시간 동안 경비구역 이탈이 허용되므로, 근무 스케줄 조정 및 휴게 공간 마련 등 내부 정책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비업무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적절한 감독은 유지되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Wed, 17 Sep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97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허가받은 토석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할 때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919/</link>
      <description>광업권이 설정된 광구에서 토석채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산지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광업권자의 권리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준법감시 팀은 토석 채취 관련 허가 및 연장 신청 과정에서 광업권자의 동의 절차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허가 절차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가 강화될 것입니다.</description>
      <pubDate>Mon, 15 Sep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91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861/</link>
      <description>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신청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대리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허가 신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팀은 이 해석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장하고, 기업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이 향상될 것입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Sep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86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무상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는 요건(「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779/</link>
      <description>공무상요양 승인 기간 종료 후 동일 질병으로 인한 추가 공무상질병휴직 명령은 불가능하며, 일반 질병휴직에서 공무상질병휴직으로의 변경 또한 제한적 적용 불가. 공무상 질병 휴직 기간 관리 강화 필요. 승인 기간 이후 동일 사유의 추가 휴직 요구 시 공무상 요양 연장 승인 절차 확인 필수화.</description>
      <pubDate>Tue, 29 Jul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77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원문공개 대상기관의 범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777/</link>
      <description>국립대학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문공개 대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국립대학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원문공개 의무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에 한정된 원문공개 규정에 따라 국립대학은 자발적 정보 공개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Tue, 29 Jul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77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판단 기준(구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769/</link>
      <description>주어진 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 기준 (4% 이상)에 미달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주권상장법인대주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당 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은 세법상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관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주식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Fri, 25 Jul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76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4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717/</link>
      <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기준 고시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친 인·허가 등은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준법감시팀은 실시계획 작성 시 협의 과정에 더욱 집중하여 행정 절차의 합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시 누락이 있더라도 기존 법률 절차 준수로 인해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description>
      <pubDate>Thu, 17 Jul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71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의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지급 시, 해당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지 여부(「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611/</link>
      <description>「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소득활동 중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부양가족연금액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 제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수급자에게 명확한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며, 향후 노령연금 신청 및 관리 시 부양가족연금액 관련 기대 오류를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교육을 통해 관련 규정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description>
      <pubDate>Tue, 01 Jul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61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상시 종업원의 수”의 의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455/</link>
      <description>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8호의 '상시 종업원의 수'는 수의계약 매각 이후 새로 고용되는 종업원 수를 의미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준법감시팀은 계약 체결 후 신규 고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로 인해 계약 조건 준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description>
      <pubDate>Mon, 02 Jun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45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의 발생시기(「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11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401/</link>
      <description>결격사유 발생시기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확정일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확정판결 전까지는 결격사유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중개업 개설 시, 벌금형 확정일 확인 필수. 확정 이전 등록 시 법적 제재 가능성 있으므로 주의 필요.</description>
      <pubDate>Wed, 28 May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40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315/</link>
      <description>「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는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까지를 포함하는 기한입니다. 관리주체는 예산안 제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1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예산 준비 및 승인 프로세스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산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화되어 입주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Mon, 12 May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31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7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313/</link>
      <description>건축물이 너비 25미터 미만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하고 있으며, 해당 도로가 전면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7항 제1호와 제2호의 용적률 완화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준법감시 및 법무팀은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신청 시 위 법령 해석을 근거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12 May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31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여성기업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되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265/</link>
      <description>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는 여성기업과의 계약을 '제조계약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여성기업과의 모든 계약 유형을 포함합니다. 준법감시팀은 여성기업과의 다양한 계약 유형(제조계약, 용역계약 등)에서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며, 견적서 수령 시에도 해당 조건을 폭넓게 적용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Wed, 07 May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26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제한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공사 또는 사업의 범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037/</link>
      <description>공장 설립 승인 후 용도지역 변경 시, 당초 승인 범위 밖의 업종 변경은 제한 없이 계속 가능한 공사 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업종 변경 시 추가 승인 절차 필요. 기존 승인 범위 내 활동만 제한 없이 계속 가능.</description>
      <pubDate>Fri, 28 Mar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103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931/</link>
      <description>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 개발은 토석채취 허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만, 허가 기준은 여전히 적용됨. 허가 가능하나 세부 기준 준수 필요. 토석채취 사업 시 국민경제에 중요한 광물자원 개발 여부 확인 필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지자체 조례 준수 확인 중요.</description>
      <pubDate>Fri, 07 Mar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93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를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899/</link>
      <description>길이가 2킬로미터 미만이면서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합니다. 준법감시팀은 해당 도로 설치 사업에 대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28 Feb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89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815/</link>
      <description>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인가·허가 신청을 행정기관에 대리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개발행위허가 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법적 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 수행 시 행정사법 준수를 강조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24 Feb 2025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81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가목1)에 따른 도로부지 변경 면적의 산정 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347/</link>
      <description>도로부지 면적 변경 시, 증가와 감소 부분의 합계를 기준으로 5% 미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의 취지와 합리적 해석에 부합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협의 절차 간소화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 향상. 하지만 정확한 면적 산정 필수적.</description>
      <pubDate>Tue, 26 Nov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34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의 의미[「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259/</link>
      <description>「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1)의 규정은 징계를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 한정되며, 경징계 의결은 해당되지 않음.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승진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존 승진 절차 유지 필요.</description>
      <pubDate>Fri, 08 Nov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25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적용받아 증축이 이루어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같은 영 제9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다시 적용받아 대수선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219/</link>
      <description>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의 특례를 이용한 증축 완료 건축물은 대수선 또는 개축을 위한 재특례 적용이 불가능함. 기존 건축물의 특성 변화로 인해 특례 적용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임. 준법감시팀은 건축물 증축 후 대수선 또는 개축 계획 시 특례 적용 제한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해야 함. 이로 인해 향후 법적 위반 리스크 감소와 효율적인 건축 관리가 가능해짐.</description>
      <pubDate>Mon, 04 Nov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21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교육청 또는 공립학교로부터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175/</link>
      <description>교육청과 공립학교로부터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 사실 증명 의무가 적용된다. 이는 해당 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준법감시팀은 교육청 및 공립학교의 계약 관리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보험료 납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계약서 및 지급 내역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필요 시 내부 보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ue, 29 Oct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17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051/</link>
      <description>근로자가 주중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개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직원들의 공휴일 근무 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주중 공휴일에 대한 휴일 보장 정책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Tue, 08 Oct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4005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9993/</link>
      <description>「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 승인 대상은 전문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로 한정됨. 관리주체 내부 감사의 보고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관련 보고 절차 재검토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23 Sep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999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5항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착공해야 하는지 등(「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9937/</link>
      <description>건축물 건설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정별 우선순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와 제21조의 착공신고 절차는 필수적으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의 안전성 및 법적 절차 준수 의무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공사 시작 전 반드시 건축허가와 착공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준수 시 법적 제재와 공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description>
      <pubDate>Fri, 13 Sep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993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9881/</link>
      <description>「군수품관리법」에 명시된 군수품 관리 규정 내에서 「물품관리법」 제39조의 매각 특례는 준용되지 않으며, 불용군수품의 수의계약 매각은 「군수품관리법」 자체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군수품 매각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군수품관리법의 직접적인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매각 특례 규정은 해당 법률의 명시적 준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특례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매각 절차는 보다 엄격한 법적 기준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Wed, 11 Sep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988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교원의 근무시간의 범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9945/</link>
      <description>교원의 점심시간 포함 근무시간 변경 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외출 시에도 학교장의 승인 필요. 교원의 근무시간 조정에 따른 외출 규정 준수 강화 필요, 학교 내부 승인 절차 강화 요구됨.</description>
      <pubDate>Thu, 05 Sep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994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기반시설 및 해당 기반시설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9509/</link>
      <description>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 A와 B 각각의 부지 면적별로 토지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되므로, 각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 시 개별적인 동의 절차 준수 필수.</description>
      <pubDate>Wed, 24 Jul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950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법」 제41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9039/</link>
      <description>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장, 교감,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교원' 범위에 포함되어 근무지외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해당 교직원들이 법적으로 허용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직무 역량 강화와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ue, 09 Jul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903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인지를 별도로 살피지 않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제4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979/</link>
      <description>「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명시된 행위는 별도의 효율적 관리 지장 검토 없이도 제35조제1항제4호의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지장 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 관련 주요 변경행위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description>
      <pubDate>Tue, 02 Jul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97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관세법」 제17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의 의미(「관세법」제175조제2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893/</link>
      <description>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인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동일 기준 적용.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선발 시 국적에 상관없이 결격 사유 검토 필요, 외국인 운영인의 법적 능력 확인 절차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Wed, 19 Jun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89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인 ‘제32조에 따른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의 의미(「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797/</link>
      <description>「공인중개사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금지행위는 공인중개사법령에 정해진 '중개보수 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약정 보수도 해당 한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준법감시팀은 중개사들의 보수 지급 관행을 점검하여 법령에 명시된 중개보수 한도를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초과 지급 사례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Wed, 05 Jun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79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795/</link>
      <description>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라도 1년간 80% 미만 출근 시 개근 월마다 연차휴가 1일 발생. 적용 범위 확대: 기존 규정 해석으로 인해 출근율 낮은 장기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부여 의무 발생, 인사 관리 정책 재검토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3 Jun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79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627/</link>
      <description>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시 산지 포함 시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 등과 협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관련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에서 산지 포함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협의 필요 시 적시에 산림청장 등과 협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법 위반을 방지하고 계획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description>
      <pubDate>Tue, 30 Apr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62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허용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허가의 범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579/</link>
      <description>「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비고란 제1호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한 규모를 따른다. 시·군별 조례 규모를 고려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을 판단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개발 사업의 규모와 허가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24 Apr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57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의 건축물”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461/</link>
      <description>이 사안의 공장은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의 '기존 건축물' 요건인 건축 당시 적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공장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건축허가 및 규제 준수 필요성이 증가함. 준법감시 팀은 관련 건축법 및 산업집적법 준수 검토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Thu, 18 Apr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46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가가 소속 공무원에게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하여 그 과다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 과다지급 보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국가재정법」 제96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441/</link>
      <description>국가의 공무원 과다 보수 반환 청구 권리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과다 지급된 보수 반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분류되므로 3년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해석은 금융 및 회계 부서에서 공무원 보수 관련 과다 지급 반환 처리 시 소멸시효 기한 준수를 명확히 하여 법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한 이해는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description>
      <pubDate>Thu, 04 Apr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44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 중 토지 소유 요건 판단 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1항제1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255/</link>
      <description>토지 소유 요건은 소유권 이전 완료 기준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는 민간임대주택법 제23조제1항제1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개인 소유 토지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시 토지 소유권 이전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조합 형태의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합원 개인 토지 소유도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사업 계획 재검토 및 법적 요건 확인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Tue, 12 Mar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25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대상 시설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범위(「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6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205/</link>
      <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도 공중화장실법 제3조제16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시설도 공중화장실법 우선 적용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시설 관리와 운영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description>
      <pubDate>Tue, 05 Mar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20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181/</link>
      <description>「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 전체의 높이를 의미하며, 개구부가 있는 층의 높이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 팀은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물 전체 높이 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체 높이 기준을 반영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19 Feb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18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107/</link>
      <description>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이 접수되어도 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자동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신고 및 기피신청 접수 시, 직무 수행 중지 여부를 포함한 소속기관장의 조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직무 수행 중지 여부 결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과 관련 조치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5 Feb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10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당연히 중지되는지 여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105/</link>
      <description>신고·회피신청 또는 기피신청이 있어도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조치가 결정됩니다. 준법감시팀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지 여부를 결정할 때 법적 근거와 공정성을 고려해야 하며, 일시 중지 명령 등 구체적 조치는 직무수행의 필요성과 공익 증진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5 Feb 2024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810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구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별정군무원에서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직종이 변경된 사람이 신규채용된 경우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제1호의2나목 등)</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973/</link>
      <description>신규 채용된 전문군무경력관의 초임 호봉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획정되며, 이는 직종 변경 전의 별정군무원 호봉이 아닌 공무원 경력에 기반합니다. 준법감시 팀은 향후 유사한 직종 변경 및 신규 채용 사례에서 공무원 경력 기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호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보수 산정과 내부 공정성이 강화될 것입니다.</description>
      <pubDate>Fri, 29 Dec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97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655/</link>
      <description>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률의 통상적 의미와 목적에 부합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군용항공기 제조 및 수리 관련 관세 감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정확한 관세 처리와 법적 리스크 감소가 가능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4 Dec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65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른 관세감면 대상 물품의 범위(「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651/</link>
      <description>군용항공기용 부분품과 원재료는 「관세법」 제89조제6항제1호에 따라 관세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법률의 포괄적 해석과 입법 취지에 따른 결과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군용 항공기 제조 및 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 감면 절차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비용 절감 효과와 법적 준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4 Dec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65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585/</link>
      <description>국가기관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은 근무연수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수당 규정의 원칙과 청원경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준법감시 및 법무팀은 청원경찰의 정근수당 산정 시 정직 후 승급제한 기간을 근무연수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산 배분과 수당 지급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해집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4 Dec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58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 규모의 산정방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501/</link>
      <description>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각각의 건축물 규모가 각각 법적 기준 미만이면 개별 사업별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개별 개발사업의 규모를 점검하고, 전체 연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적으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준수와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description>
      <pubDate>Thu, 09 Nov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50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449/</link>
      <description>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취락지구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 기존 건축물의 이축은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 외로 해석됨. 박물관은 기존 위치 유지 필요, 이축을 위한 별도의 행위허가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법적 제약 발생 가능성 낮음. 향후 사업 계획 재검토 필요.</description>
      <pubDate>Wed, 01 Nov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44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445/</link>
      <description>공익사업으로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취락지구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건축물이 해제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규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의 이축 계획 시, 현재의 법규 해석에 따라 별도의 행위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운영 및 행정 절차 간소화에 기여하며, 불필요한 법적 검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Wed, 01 Nov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44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427/</link>
      <description>박물관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이축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 결과입니다. 준법감시 팀은 박물관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추가적인 이축 허가 요청을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의 건축물 이축에 대한 허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Wed, 01 Nov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42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241/</link>
      <description>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변동률을 의미하며, 이는 객관적 토지 가치 평가 지표로 적합하다. 실무적으로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한 지가변동률을 활용하여 환매금액 협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토지 보상금 재평가와 환매 절차에서 명확한 기준 적용이 가능해진다.</description>
      <pubDate>Wed, 27 Sep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24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 또는 통지하는 경우의 명의자(「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6909/</link>
      <description>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 사항 공개·통지 시, 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인 회장이 대표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의사결정 사항 공개 시 명의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한 관리 운영과 법적 책임 명확화에 중요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28 Aug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690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실 발생 후 민간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 범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6527/</link>
      <description>임대사업자는 공실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체결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실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료 기준으로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료 증액 청구 시 법적 제한 준수 필요. 공실 기간에도 임대등록 유지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리 시 주의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10 Jul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652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 등을 측정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악취방지법」 제16조의2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6513/</link>
      <description>기술진단전문기관은 환경악취측정대행업자에게 지정악취물질 등 측정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진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측정업무 위탁 기준 및 위탁 절차를 명확히 정립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10 Jul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651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위에 관한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수리 검토 사항에 신고자의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6255/</link>
      <description>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후 지위승계 신고 시 신고자의 결격사유 검토 필수적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사업계획 승인 지위승계 신고 시 결격사유 검토 의무 강화로 인해 신고 절차 철저화 및 법적 리스크 감소 필요</description>
      <pubDate>Wed, 07 Jun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625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6215/</link>
      <description>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연면적 10% 미만 변경'은 기존 준공 건축물의 변경에 한정되며, 신규 건축물 신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사업 계획 시 이미 준공된 건축물에 한정된 연면적 변경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신규 건축물 신축은 별도의 인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description>
      <pubDate>Wed, 31 May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621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구 「도시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내의 산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형질변경 및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다시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6103/</link>
      <description>구 「도시계획법」 제87조제1항제4호는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형질변경 완료 후 재차 산림훼손을 수반하는 행위는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가 필요합니다. 준법감시팀은 향후 토지형질변경 후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개발행위 시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허가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Fri, 28 Apr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610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933/</link>
      <description>119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의 '병원 간 이송 요청자'는 의료법상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하며, 특정 등급으로 한정되지 않음. 응급 대응 팀은 구급 출동 요청 거절 시 병원 선정 범위를 넓혀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비응급 환자 이송 시에도 다양한 의료기관으로 이송 선택 가능.</description>
      <pubDate>Thu, 06 Apr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93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693/</link>
      <description>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개인정보 제공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구체적 요건 없이 감정평가법인 추천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 접근 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를 강조하고,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 적용 시 직접적인 개인정보 제공 규정 부재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적 자문을 통해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13 Mar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69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621/</link>
      <description>「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의 보편적 적용과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기업 및 개인은 기술사 자격 검정 응시 시 실무 경력을 누적 기간으로 계산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자격 취득 과정에서 경력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description>
      <pubDate>Tue, 07 Mar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62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617/</link>
      <description>「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기술사 응시자격 요건의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의 총 실무 경력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기술자격 인증 과정에서 정확한 실무 경력 기간 확인이 요구되며, 채용 및 인증 절차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Tue, 07 Mar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61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615/</link>
      <description>「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명시된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의 실무 종사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술직 국가기술자격 응시 시 실무 경력 계산 시 총 기간을 기준으로 정확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응시자들의 자격 검증 절차가 명확히 정립되어 효율성이 향상됩니다.</description>
      <pubDate>Tue, 07 Mar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61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기준 충족 여부(「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613/</link>
      <description>「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의 '4년 등'은 해당 직무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해석은 법의 객관적 타당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자격 취득 요건의 명확성을 보장합니다. 준법감시팀은 자격 요건 확인 시 응시자의 실무 경력 기간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검토 시 총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자격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향상됩니다.</description>
      <pubDate>Tue, 07 Mar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61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의 사유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049/</link>
      <description>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인 '준공 미이행'은 공사 완료만을 의미하며, 등록 절차는 포함되지 않음. 사업계획 승인 후 등록 미진행 시, 승인 취소 근거로 악용되지 않음. 등록 절차와 사업계획 승인은 별개 절차임을 명확히 인식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20 Feb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704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감독 대상이 되는 관리규약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537/</link>
      <description>「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감독 대상 관리규약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정한 것에 한정됨. 준법감시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된 관리규약만 감독 대상으로 설정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자치규약은 감독 범위에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해야 함. 이로 인해 관리규약 준수 점검 프로세스가 효율화될 것으로 예상됨.</description>
      <pubDate>Mon, 20 Feb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53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예전역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의 의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511/</link>
      <description>군인이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고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어 전액 환수된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언급하는 '이미 지급받은 명예전역수당'의 중복 지급 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 중복 지급 방지 규정을 명확히 확인하고, 군인 출신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환수 이후 재지급 가능성을 판단하여 내부 지침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ue, 14 Feb 2023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51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기준인 “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의 의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277/</link>
      <description>공공기관은 인증신제품 구매 비율이 품목 구매액의 20% 이상일 경우에도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구매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 정책에 명확한 기준 제공으로 법 준수 강화 및 혁신 기술 확산 촉진 효과 기대됨. 구매 비율 준수 미흡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 감소.</description>
      <pubDate>Fri, 30 Dec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527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963/</link>
      <description>협의취득 계약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공익사업 목적의 토지 취득은 특수한 법적 절차로 일반 매매계약과 구별된다. 토지 취득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면제로 행정 효율성 증대 및 불필요한 규제 부담 감소. 관련 부서는 법적 판단 기준 명확히 반영하여 업무 처리.</description>
      <pubDate>Wed, 07 Dec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96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계약서 공개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751/</link>
      <description>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의 계약서 공개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 팀은 공공임대주택 관련 계약 공개 의무 준수 검토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 대신 「공공주택 특별법」 및 준용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 가이드라인 및 절차를 재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7 Nov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75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에 적용되는 규정 등(「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775/</link>
      <description>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 포함 산업단지계획 수립 시, 제22조제2항의 특수 협의 절차가 적용되며, 협의 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적입니다. 일반 협의 절차는 제10조에 따릅니다. 산업단지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유수면 관련 협의는 특수한 20일 협의 기간을 준수해야 하므로, 절차 준수 및 시간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계획 승인 지연 가능성이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Fri, 04 Nov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77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757/</link>
      <description>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보상법 적용 개인 재산과 행정재산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준법감시팀은 행정재산 처분 관련 의사결정 시 법령 해석의 엄격한 준수 필요하며,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 행정재산 교환 금지 사항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Fri, 04 Nov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75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서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의 의미(「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693/</link>
      <description>계약보증금 면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준용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체결과 계약이행 단계의 특성 차이를 고려한 규정 적용 때문입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면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기존의 입찰보증금 면제 규정 적용에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 단계별 보증금 면제 기준의 명확한 이해와 적용이 요구됩니다.</description>
      <pubDate>Fri, 28 Oct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69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617/</link>
      <description>공유수면 사용 허가 면제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법 제12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새로운 점용·사용 허가 시 동의 절차가 면제됩니다. 금융 기관의 공유수면 관련 신규 허가 프로세스에서 면제 대상자에 대한 추가 동의 절차 필요성이 해소되어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기존 허가 면제 상태 유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됩니다.</description>
      <pubDate>Fri, 14 Oct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61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구 「교육법」시행 당시 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207/</link>
      <description>구 교육법 시행 시 조교 경력은 교육자치법의 '교육경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원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교직원 자격 요건 검토 시 교육감 후보자 등록 시 조교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교육법 개정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description>
      <pubDate>Thu, 22 Sep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20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위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327/</link>
      <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위탁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입법 목적과 중소기업 중심의 법 적용 대상 고려 시, '기업'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재화 및 용역 생산·판매 조직체를 지칭하기 때문임. 준법감시 및 법무팀은 공공기관의 상생협력법 적용 시 위탁기업 범위 제한 이해 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거래에 대한 법적 검토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Thu, 08 Sep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32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가격의 감정평가가 한 차례로 한정되는지 여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329/</link>
      <description>사업주체는 택지가격 감정평가를 한 번만 신청 가능하며, 이는 택지 매입 가격을 대체하는 유일한 가액으로 한정됩니다. 실무적으로 분양가 산정 시 감정평가 횟수 제한으로 인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 정확한 가격 산정이 요구되며, 재평가 절차도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초기 감정평가 결과의 정확성이 중요해집니다.</description>
      <pubDate>Mon, 29 Aug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32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257/</link>
      <description>「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의 '조사 기간'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시점까지의 조사 활동 기간에 국한되며, 조사 결과 확인 후 조치 취하기 전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직 내 괴롭힘 조사 프로세스 개선 필요. 조사 기간 종료 후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준법감시 체계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29 Aug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25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425/</link>
      <description>개발사업 승인 후에도 해당 사업 내 건축행위 시, 개별 건축에 대한 별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교육환경평가서가 구체적인 교육환경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개발사업 승인 후 개별 건축 행위 시에도 평가서 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보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hu, 28 Jul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42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이미 승인받은 상태에서 그 개발사업의 내용에 포함된 건축을 하려는 자의 경우에도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별도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아야 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307/</link>
      <description>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건축물 건축 시 해당 건축 행위에 대한 별도의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이 요구된다. 이유는 교육환경 보호의 철저성과 구체적 계획 마련 필요성 때문이다. 준법감시팀은 개발사업과 건축 행위 간의 세부 내용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 동일한 개발사업 내에서도 건축 단계별 별도 평가 절차 준수 필요성이 강조되므로, 관련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 업데이트가 필요하다.</description>
      <pubDate>Thu, 28 Jul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30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265/</link>
      <description>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진료비용 감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부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취지와 중복급여 방지 규정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시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 혜택과 건강보험 부담액 간 중복 지급 방지를 엄격히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한 급여 지급 범위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Wed, 06 Jul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426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3539/</link>
      <description>사용자는 공휴일이 비번일이나 무급 휴일과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 보장 의무가 없음.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의 적용 범위 제한) 준법감시 팀은 공휴일과 비번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 보장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비용 발생 방지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가능.</description>
      <pubDate>Thu, 02 Jun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353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후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여부(「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3267/</link>
      <description>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별도 주민의견 청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선행되었으므로 동일 목적의 의제 절차에서 중복 요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팀은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계획 승인 과정에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며, 이로 인한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hu, 31 Mar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326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 규정의 적용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3099/</link>
      <description>국외 업무 종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직장가입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2항의 특별 보험료율 적용이 제한됨. 적용 기준은 월 단위 기준을 따르므로 단기간 국외 체류 시 일반율 적용이 적절함. 준법감시팀은 국외 근무자의 보험료 산정 시 월 단위 기준 준수 필요. 1개월 미만 단기 국외 체류자에 대한 별도 혜택 규정 부재로 일반 보험료율 적용 유지 필요.</description>
      <pubDate>Thu, 24 Feb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309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면서 동(棟)수를 늘리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967/</link>
      <description>해당 행위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후 동수를 늘린 경우로, 기존 건축물 전체의 규모 유지 조건 하에 개축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준법감시팀은 건축 허가 및 신고 과정에서 동수 증가 프로젝트의 적법성을 재평가해야 함. 건축물 규모 변경 시 개축 여부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야 함.</description>
      <pubDate>Wed, 19 Jan 2022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967/</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계단실의 면적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제4호 등)</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923/</link>
      <description>계단실 면적 변경은 세대 내부구조의 범위를 초과하므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인가 재신청 필요 재건축 사업 진행 시 경미 변경 미적용으로 인한 추가 절차 필요 및 인가 과정 지연 가능성</description>
      <pubDate>Wed, 29 Dec 2021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92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종전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른 주택 공급 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6호 등)</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823/</link>
      <description>갑과 을에게 각각 1주택씩 공급해야 함. 소유 형태에 따라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를 구분하여 적용. 준법감시 팀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공동소유와 개별 소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택 공급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로 인해 사업 계획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 기대.</description>
      <pubDate>Wed, 29 Dec 2021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823/</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동명의로 받은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 신청을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739/</link>
      <description>공동명의 옥외광고물 연장허가 신청은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단독 신청은 불가능하다. 준법감시팀은 공동명의 허가에 대한 모든 변경 신청 시 공동명의자 간 합의 절차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신청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협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Tue, 07 Dec 2021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739/</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시설지구 안에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701/</link>
      <description>관광지 및 관광단지 시설지구 내에는 이주대책 목적의 주택시설 설치가 허용되지 않음. 이는 관광지의 본질적 기능 유지와 조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임. 사업 계획 시 주택시설 설치 계획은 재검토 필요.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시설지구 내 주택 건설 허가 시 신중한 검토 요구됨.</description>
      <pubDate>Wed, 01 Dec 2021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701/</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595/</link>
      <description>공공임대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의무가 없고, 법적 규정 체계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법감시팀은 공공임대주택 관리 시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관리대상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안전점검 등 다른 관리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Thu, 18 Nov 2021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595/</guid>
    </item>
    <item>
      <title>민원인 - 관리기관이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을 매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등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461/</link>
      <description>관리기관은 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를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 불가 시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매수 신청자 부재 시에도 최종 책임 하에 매수 의무가 유지됩니다. 준법감시팀은 산업단지 내 미체결 계약 용지 처리 절차를 엄격히 감독해야 합니다. 매수 과정 미준수 시 법적 제재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Tue, 02 Nov 2021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interpretations/332461/</guid>
    </item>
  </channel>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