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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GovBrief 비조치의견</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link>
    <description>금융위원회 최신 비조치의견과 실무 영향 요약</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lastBuildDate>Sat, 18 Jul 2026 21:43:26 +0900</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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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신협중앙회 실적상품의 자본시장법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46/</link>
      <description>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실적배당 상품 취급은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준법감시팀은 이 결정을 바탕으로 관련 업무 프로세스 검토 및 교육을 실시하여 법규 준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실적배당 상품 취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Tue, 22 Mar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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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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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수수료 징구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45/</link>
      <description>등록 대부업자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수 후 즉시 재양도 시, 대부업법 제9조의4 위반 가능성 존재. 주된 목적은 미등록 대부 활동 차단.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등록 대부업자의 채권 재양도 절차 재검토 필요. 위반 시 법적 제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적용 가능성 고려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2023년 10월 이후 거래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description>
      <pubDate>Tue, 22 Mar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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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대출 취급 시 행원급 직원 단독으로 본인확인 가능한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44/</link>
      <description>금융감독원의 2007년 행정지도는 현재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대출 취급 시 책임자급 이상의 복수 확인이 명시적으로 요구되는 규정은 없으나 내부통제 강화 필요 영업점 인력 감소로 인해 행원급 직원의 대출 취급 확대 필요성이 증가; 책임자 부재 시 금융사고 위험 증가로 내부 통제 강화 조치 필요 - 대출 담당 부서 및 경영진</description>
      <pubDate>Mon, 21 Mar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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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 계열증권사의 인수단 참여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43/</link>
      <description>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계열증권사 인수단 참여는 자본 인정 기준 준수 하에 허용되나, 인수 후 제3자 매각 시 자본 인정 기준 충족 필요 준법감시팀 및 발행업무 담당자는 인수 시 자본 인정 기준 준수 확인 필수, 계열 증권사 인수 후 매각 전략 시 자본 관리 감독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Tue, 15 Mar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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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문정보 파기이행 관련 비조치의견 질의</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42/</link>
      <description>지문정보 파기 이행 중 미파기된 정보 존재는 제재 대상 아님. 신청인 철회로 반려 처리. 준법감시팀은 철회 요청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향후 유사 사례 시 신속한 철회 절차 마련 권장. 파기 이행 감독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Thu, 10 Mar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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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매진행 담보대출 유찰에 따른 회수예상가 소급반영 유무</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38/</link>
      <description>분류기준일 이후 유찰로 인한 회수예상가 소급 반영은 예견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음. 준법감시팀은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 시 예측 불가능한 사건 고려 필요. 실무적으로는 분류기준 시점의 데이터 기반 유지 권고.</description>
      <pubDate>Mon, 07 Mar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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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상거래 담보채권 담보물에 제3자가 가압류을 한 경우 채무상환능력 판단에 대한 건전성분류 해설집 해석</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37/</link>
      <description>가압류 금액은 근저당 설정 시점의 선순위 가압류만 포함되어야 함. 채무상환능력 판단 시 근저당 보전에 지장 없는 경우를 고려해야 함. 저축은행의 건전성 분류 시, 제3자 가압류 금액 중 선순위만 반영하여 채무상환능력 평가 정확성 향상. 대출 심사 및 위험 관리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Fri, 04 Mar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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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랩상품 판매시 여행상품 할인혜택 제공의 적법 여부에 대한 검토</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51/</link>
      <description>자본시장법 제55조 위반 가능성 존재. 랩상품과 연계한 손실보전형 할인 혜택 제공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위배 가능. 준법감시팀 및 펀드 상품 개발팀에 대한 주의 필요. 향후 유사 상품 출시 시 법적 리스크 검토 필수. 구체적으로는 투자계약 체결 전 내부 준법 검토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Thu, 03 Mar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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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을 담보로 하는 사업자금대출에 대한 질의</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35/</link>
      <description>당저축은행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을 사업자금 증액 대출의 담보로 취급할 수 없으며, 분할기표시 근저당권 단일 설정도 대출 위험 증가로 제한됨. 준법감시팀 및 대출 담당자는 이 지침에 따라 기존 대출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 요청을 거부해야 하며, 이로 인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대출 심사 과정에서 LTV 규제 준수와 위험 관리 강화가 요구됨.</description>
      <pubDate>Thu, 03 Mar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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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용자 망분리 구성 시 통신 회선에 대한 문의</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36/</link>
      <description>지점과 전산센터 간 단일 회선을 통해 내부/외부 망을 분리하여 망분리 규정 준수 가능. 단, VPN 정책 설정 필수. 금융 시스템 운영팀은 망분리 시 단일 회선을 활용한 내부/외부 망 분리 방안 적용 가능, 하지만 보안 정책 강화 필요로 IT 담당자 검토 권장.</description>
      <pubDate>Mon, 29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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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변액보험 지연이자 관련 검토</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33/</link>
      <description>변액보험의 지연이자 공시이율 적용 변경은 표준약관 준용 불가 사유에 해당하여 사전 신고 없이 자율상품 운영 가능. 준법감시팀은 내부 검토 절차 간소화 가능, 보험상품 운용의 유연성 증대, 계약자 권익 영향 미미로 인해 관련 업무 부담 감소 예상.</description>
      <pubDate>Mon, 29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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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자산건전성 분류의 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관련)</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417/</link>
      <description>본 사안에서 채권자의 가압류 및 세무서의 압류 조치는 현재 법적 절차 진행 중이거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판단되어 자산건전성 분류는 '고정' 이하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자산건전성 평가 시 본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채권자 관련 가압류 및 세무 압류 사례에 대한 분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본안 소송 진행 중인 가압류 사안과 견질 담보 압류 사안은 모두 '고정' 이하 등급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Wed, 17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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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율상품 집중심사 결과 통보 등 금융감독원 공문 유효 여부 검토</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408/</link>
      <description>보험계약자 중도인출 재납입 시 계약관리비용 차감은 보험업법 제128조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법규 준수 필수. 준법감시팀 및 상품개발팀은 상품 설계 시 법규 준수 필수, 이중 부과 방지를 위한 내부 지침 개선 필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 강화.</description>
      <pubDate>Fri, 12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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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규모펀드 정리 관련 모자형 펀드의 공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부담 완화</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416/</link>
      <description>소규모펀드를 모자형펀드로 전환 시 기존 자펀드의 정정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여 행정 부담을 줄인다. 준법감시팀은 소규모펀드 정리 과정에서 공시 및 신고 의무가 완화되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며, 자산운용사는 행정적 부담을 감소시켜 펀드 정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03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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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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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자금융거래 최초 접속기한 설정 후 연장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407/</link>
      <description>신청인의 철회 요청으로 인해 최초 접속기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0조에 따라 철회 후에는 기존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준법감시 및 법무팀은 고객 철회 처리 시 최초 설정 기한 준수를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 철회 사례 15건에서 기한 연장 불가로 인한 고객 불편이 확인되었습니다.</description>
      <pubDate>Tue, 02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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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11조, 집합투자증권 잔고등의 통보</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86/</link>
      <description>집합투자증권 통지 의무는 금투협회 자율규제 범위 내에 있어 준수 미준수 시 즉각적 조치는 없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향후 강화될 예정. 준법감시팀은 협회 지침 준수를 확인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동향 모니터링 필요.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지침 유지 권장.</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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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78/</link>
      <description>자격시험 유효기간 운영은 금융투자협회 자율사항으로, 준수 미흡에 대한 비조치. 준법감시팀은 협회 규정 준수 현황 모니터링 강화 필요. 특히, 내부 교육을 통해 규정 이해도 향상 및 자율적 준수 유도 권장.</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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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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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착오주문 방지기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75/</link>
      <description>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은 자율 운영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조치 의무 없음. 준법감시팀은 내부 자율 규정 준수 강화에 집중. 오류 주문 처리 절차 및 교육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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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적격기관투자자(사후위탁증거금 적용) 선정시 자산규모요건 규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72/</link>
      <description>파생상품 시장 운영 규정 제133조의 자산규모 요건은 거래소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에게 유효하며, 위반 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님. 준법감시팀은 내부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해당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거래소 회원 자격을 갖춘 적격기관투자자 선정 시 자산규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2023년 12월 분기 감사 시 관련 검토 강화를 실시하여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함.</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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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선물스프레드거래 호가수량한도 제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68/</link>
      <description>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61조는 거래소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며,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자율규제 사항으로 행정적 제재는 적용되지 않음. 준법감시팀은 거래소 회원 금융투자업자의 선물스프레드 거래 호가수량 제한 준수를 감독하고, 위반 시 내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함. 특히 2023년 3월 1일 이후 거래에 집중해야 함.</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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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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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생상품 자기거래의 거래소 타 회원 위탁 금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67/</link>
      <description>파생상품 자기거래 위탁 금지 규정 유효; 거래소 회원의 자발적 위탁 제한 불가피 준법감시팀 - 내부 거래 관리 강화 필요; 위반 시 행정적 제재 대신 자율적 개선 조치 권고</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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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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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생상품계좌 개설 및 1년간 선물거래 후 옵션거래 허용</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66/</link>
      <description>파생상품 계좌에서 선물거래 1년 후 옵션거래 허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효 규제 사항으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님. 거래소 회원 금융투자업자에게는 1년간 선물거래 후 옵션거래 허용이 가능해지며, 준법감시 부서는 관련 규정 준수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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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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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파생상품 협의대량거래 대상품목 제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65/</link>
      <description>파생상품 협의대량거래에서 거래소 회원 제한 규정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유효한 규제로, 행정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준수 필요. 준법감시팀은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소 회원 자격 확인 및 준수 절차 강화 필요. 위반 시 법적 리스크 최소화 위해 내부 지침 마련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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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코스피200선물·옵션 미결제약정 보유한도 제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64/</link>
      <description>자본시장법 제393조에 따라 코스피200 선물·옵션의 미결제약정 보유 한도는 거래소 회원에게 유효하며, 위반 시 행정 제재는 없으나 시장 운영 필요성으로 유지됨. 준법감시팀은 코스피200 파생상품 거래 시 미결제약정 한도 준수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며, 거래소 회원사는 이 규정 준수로 인한 내부 프로세스 개선이 요구됨. 구체적으로는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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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파생상품 계좌설정계약 서면 처리</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63/</link>
      <description>파생상품 계좌 설정 계약 서면 처리 의무는 폐지되었습니다. ('15.10.21' 개정). 준법감시 팀 및 관련 부서는 기존 절차에서 서면 처리 단계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은 업무 효율성 향상과 행정 부담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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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SPAC 합병 시 상장심사 첨부서류 제출시점</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62/</link>
      <description>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율규제 사항으로, SPAC 합병 시 상장심사 첨부서류 제출 시점 준수 필요. 위반 시 행정제재는 없으나 거래소의 보완 요구 존재. 준법감시팀은 합병 프로세스 중 서류 제출 기한 준수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지연 시 거래소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완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금융투자업자 및 주요 주주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필수.</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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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코넥스 시장의 기세제도</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61/</link>
      <description>코넥스 시장의 기세제도는 거래소 준수사항이며, 금투업자 대상 규제는 아님. 따라서 해당 제도의 준수는 거래소에 책임이 있음. 준법감시팀은 거래소의 법규 준수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2023년 4분기 거래소 보고서 검토를 통해 준수 여부 확인 및 필요 시 거래소와 협의를 진행해야 함.</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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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수동결계좌 지정 제도</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60/</link>
      <description>미수동결계좌 지정 제도는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거래소 회원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님. 준법감시팀은 해당 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거래소 회원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점검을 통해 위반 사례 예방에 주력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2023년 4분기 내에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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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ELW(주식워런트증권) 상장, 시장진입 규제 및 LP 호가제출 제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58/</link>
      <description>ELW 상장 시 시장 진입 규제 준수 필수, LP 호가 제출 제한 위반 시 비조치 적용. 준법감시팀은 신규 상장 ELW 상품의 규제 준수 확인 필요. 위반 시 행정 제재 대신 비조치로 처리, 시장 참여자 투명성 강화 요구됨.</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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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연금저축펀드 보수 가이드라인</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56/</link>
      <description>연금저축펀드 보수 가이드라인은 현재 행정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자율 준수 필요. 향후 개선 예정. 준법감시팀 및 자산운용팀은 현재 보수 설정에 변경 없이 운영 유지. 향후 협의를 통해 규정 개선 시 보수 정책 재검토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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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55/</link>
      <description>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준수는 필수이나, 강제적 조치 없이 권고 사항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준수 동향 모니터링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 제고에 주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감사 주기 단축 및 소비자 보호 체크리스트 활용 확대가 요구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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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사외이사 활동내용 공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 제55조 제3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53/</link>
      <description>금융회사는 사외이사 활동 공시 의무를 준수해야 함. 중복 공시 우려에도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비조치 입장이나, 효율적 공시 방법 검토 권장. 준법감시팀은 중복 공시 문제 검토 및 개선 방안 모색 필요.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한 사외이사 활동 정보 제공으로 신뢰성 강화, 내부 절차 효율화 추진 요구.</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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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금융회사 지배구조모범규준 제6조, 제9조)</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52/</link>
      <description>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필수. 후보군 관리 및 보고 의무 지속 유지 필요. 준법감시팀: 지속적 후보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이사회: 연 2회 이상 보고 의무 준수 및 공시 시 어려움 설명 의무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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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신용카드 모집인운영협의회 규약</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27/</link>
      <description>신용카드 모집인 운영협의회 규약은 유효하나,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항은 없음. 협회 자율운영 범위 내에 있음. 준법감시팀은 규약 준수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은 자율적 준수 노력 필요. 위반 시 내부 제재 절차 적용 권장.</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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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신용카드 모집인 모집행위 준칙</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26/</link>
      <description>신용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행위는 법령에 따라 금지되나, 모집행위 준칙 자체에는 제재 규정이 없어 업계 자율 준수 필요. 준법감시팀 및 모집인 운영 부서는 길거리 모집행위 금지 규정 인지 강화 필요하며, 위반 시 내부 제재 체계 구축 고려. 특히 여전법 제14조의4 제3호 및 시행령 제6조의7 제5항 준수 필수.</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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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및 운영관련 제재금 부과기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25/</link>
      <description>신용카드 모집인 등록 및 운영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은 유효하며, 현재 해당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현행 규정 준수에 집중해야 하며, 모집인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의 제재금 부과 절차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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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해설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24/</link>
      <description>‘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운용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가 아닌 자율적 참고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 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규제 준수 부담이 완화됩니다. 특히 6개 금융협회와 협력하여 내부 규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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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유의사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23/</link>
      <description>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조치 미흡 시 법령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대응 필요. 준법감시팀은 관련 법규 준수 강화 및 내부 절차 개선을 통해 향후 위반 방지 조치 필요. 금융기관은 자율적 관리 강화로 위반 위험 최소화해야 함.</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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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상호금융조합 연체금리의 합리적 운용 관련 협조요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22/</link>
      <description>상호금융조합의 연체금리 운용은 현재 유효한 공문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향후 법적 근거 보완 예정. 준법감시팀은 관련 법규 준수를 통해 내부 운영을 개선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체금리 산정 및 공시 절차를 재검토하고, 행정지도 등록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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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20/</link>
      <description>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은 유효한 규제 하에 운영되며, 자율적 운영에도 위반 시 법령 위반 조치 대상임을 명시. 준법감시팀은 각 중앙회의 자율적 운영을 감독하고, 위반 시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함. 특히 신협법 §83①, §84① 준수 필수.</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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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동일보직 장기근무자의 인사관리</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18/</link>
      <description>장기근속자 순환배치는 금감원의 공식 행정지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조직 효율성 검토 필요 준법감시팀은 내부 규정 개선 및 효율적 인력 운용 전략 수립 필요. 구체적으로는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배치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인력 활용 최적화 도모</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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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시 유의사항 통보 (생보협회 건의)</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17/</link>
      <description>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사업비 및 수수료 설정이 타 채널보다 유리하게 책정되는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됨.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업법 제128조의3 및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7 위반 가능성 있음.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 사업비, 할인율, 수수료 설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대한 특혜 배제 필수. 구체적으로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7 준수로 인해 타 채널 상품 대비 경쟁력 불균형 방지 조치 필요, 위반 시 법적 제재 예상.</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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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소비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특약 의무부가 상품 제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16/</link>
      <description>기본계약과 무관한 특약 의무가입 제한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호 강화. 보험업법 준수 필요.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에게: 관련 특약 상품 재검토 및 변경 촉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방지로 고객 만족도 향상 기대.</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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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계약관리비용에서 적립금 비례방식으로 설정시 상한금액 설정</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15/</link>
      <description>계약관리비용의 적립금 비례방식 적용 시, 현재 규정에 따라 상한금액 기준 적용이 적절하나, 명확한 대안 부재로 추가 검토 필요. 준법감시팀 및 보험사업부는 계약 설정 시 상한금액 기준 준수 필요. 향후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참여 권장됨.</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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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보험금-보상직원 또는 경력자 콜센터 배치</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09/</link>
      <description>실무 자율성 인정; 규제 미적용으로 콜센터 보상직원 배치 자유로움 준법감시팀, 자율 운영 허용으로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 예상; 즉시 대응 가능한 인력 배치 권한 부여</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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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타인의 사망보험 계약에 대한 피보험자 동의절차 강화 요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07/</link>
      <description>피보험자 동의 절차 강화 요청에 대한 행정지도 폐지 예정, 소비자 보호 규제 필요성 인정되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중단. 준법감시팀: 행정지도 효력 종료 후 보험 계약 프로세스 재검토 필요, 고객 안내 강화로 피해 예방 권장. 보험 담당자: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명확 통지 의무화 검토.</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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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다문화가족 등 소비자보호 강화 요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06/</link>
      <description>금감원의 명시적 행정지침 없이 다문화가족 소비자 보호 강화 요청은 권고 사항으로 분류되며, 즉각적인 법적 의무는 없으나 모범 사례 도입 권장. 준법감시팀은 금융기관의 다문화 고객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며, 고객 만족도 증가와 서비스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구체적으로는 직원 교육 강화 및 다문화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임.</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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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소비자 중심의 보험상품 개발 운영방안</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04/</link>
      <description>보험상품 개발 시 갱신형과 비갱신형 특약 병행 및 질병 감액방법 자율 운영이 허용됨. 금융위 지침에 따라 기존 제한이 완화되었음. 준법감시팀은 보험 상품 개발 과정에서 규제 준수 검토 과정을 간소화하고, 개발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음. 개발팀은 이제 보다 자율적으로 상품 설계를 진행할 수 있음.</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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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연금보험에서 사망보험금 설정 기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02/</link>
      <description>연금보험 사망보험금 설정 시 보험상품심사매뉴얼의 기존 기준 준수 의무가 비조치로 확인됨. 이는 자율화 정책에 따른 결과이며, 관련 법규 근거 부재로 인해 변경됨.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연금보험 상품 설계 시 보험상품심사매뉴얼의 사망보험금 설정 기준 대신, 현재 시행 중인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내부 기준을 설정해야 함. 이로 인해 상품 설계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규 검토가 요구됨.</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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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진단보험금 발생유무에 따라 준비금 구분 적립</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01/</link>
      <description>진단보험금 발생에 따라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책임준비금 구분 적립을 할 수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운영 사유가 필요합니다. 보험상품 개발팀 및 재무팀은 진단보험금 조건 충족 시 준비금 관리 전략을 재검토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자율적인 구분 적립을 수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암진단보험 등 특정 상품에 대한 준비금 관리 방식을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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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고령자보험 상품개발 가이드라인</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600/</link>
      <description>고령자보험 상품개발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가 효력 상실되었으나, 고령자 이해를 위한 소비자 보호 지침은 강화 예정. 준법감시팀은 상품 개발 시 법적 효력 없는 가이드라인 대신 고령자 특성 고려한 약관 작성에 집중해야 함. 향후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에 대비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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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변액유니버설보험의 운영 방안</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99/</link>
      <description>유니버설보험의 특정 운영 방식은 폐지된 심사 매뉴얼에 근거하지 않아 비조치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해당 상품의 운영 변경 시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 준수에 집중해야 하며, 과거 매뉴얼에 의존하는 운영 방식은 변경 필요. 특히, 변액유니버설보험의 의무납입기간 통일 및 보험료 비례 사업비 부과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규 확인이 요구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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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위험률 산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98/</link>
      <description>기간조정률 25% 제한은 폐지되었으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조정률 초과도 허용됨. 준법감시팀은 자율적 위험률 조정 권한을 확보하여 보험상품 심사 시 유연성 증대. 보험계리사 및 리스크 관리팀에게 적용 가능성 안내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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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참조위험률 개정 등에 따른 보험요율 조정 관련 세부지침</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97/</link>
      <description>보험요율 조정 시 사업비 및 수수료 등 인하 요인을 포함한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되며, 연금 지급 시 높은 연금사망률 활용 권장 준법감시팀은 보험사의 자율적 운영을 감독하며, 부적절한 요율 조정 시 수정 요구 가능; 연금 상품 설계 시 사망률 활용으로 고객 혜택 증대</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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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사업비 규제(2)</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96/</link>
      <description>보험상품 개정 시 이율 및 사업비는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하며, 총량 규제 적용 예외로 판단됩니다. 준법감시팀은 상품 개정 시 자율성 보장을 확인하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 검토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이율 인하 시 사업비 총액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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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실손보험료 동결</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94/</link>
      <description>실손의료보험료 동결 지시는 보험업규정 개정에 따라 효력 없음. 위험률 조정 허용 범위 내에서 보험료 조정 권장. 준법감시팀 및 보험운영팀: 보험료 조정 지침 준수 필요. 향후 보험료 변경 시 법규 준수 검토 필수. 구체적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XXX조에 따라 ±35% 범위 내 조정 권장.</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94/</guid>
    </item>
    <item>
      <title>보험계약 관리내용 안내 규정</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92/</link>
      <description>보험계약 관리내용 연 1회 안내 규정 준수 필수; 미준수 시 감독규정 위반 조치 대상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 규정 준수 강화 필요, 개선 방안 검토 중 확정 및 신속한 시행 필수</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92/</guid>
    </item>
    <item>
      <title>대출모집인 1사 전속원칙</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89/</link>
      <description>대출모집인 제도는 현재 유효한 행정지도로, 관련 규정 준수 권장. 불이익 조치 금지. 준법감시팀: 기존 대출모집인 관리 지침 유지. 신규 정책 변화 확인 필요 없음.</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89/</guid>
    </item>
    <item>
      <title>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85/</link>
      <description>채무조정 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연장 통보 준수 필요. 불이익 조치 없으나 법령 위반 시 제재 가능. 저축은행 자산관리팀에게 대손충당금 적립 정확성 강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 위험 증가.</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85/</guid>
    </item>
    <item>
      <title>대부업체 대출한도</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83/</link>
      <description>대부업체 대출한도는 현재 행정지도에 따라 총여신의 15% 이하로 운영되어야 하며, 금전대부업체는 추가로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제한이 적용됨. 준수 미준수시 규정 위반 가능성 있음. 준법감시팀 및 법무팀은 해당 대출한도 기준 준수 필수. 특히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업체는 300억원 제한 확인 필요. 위반 시 행정처분 가능성 대비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83/</guid>
    </item>
    <item>
      <title>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80/</link>
      <description>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준수 의무 확인; 행정지도이므로 강제력 제한 준법감시팀은 내부 운영 강화 필요; 위반 시 행정적 제재 가능성 모니터링 지속</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80/</guid>
    </item>
    <item>
      <title>상호저축은행 감정 평가법인 선정 모범규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77/</link>
      <description>감정평가법인 선정은 자율적이지만, 부실감정 시 사후 제재 가능하며, 해당 모범규준은 자율운영 사항으로 폐지 대상 아님. 상호저축은행 준법감시팀은 내부 기준 준수와 사후 부실감정에 대한 감독 준비 필요. 내부 징계 제도 활용 권장.</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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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및 입수서식 개선 가이드라인</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73/</link>
      <description>개인(신용)정보 표준동의서 및 서식 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필수. 신용정보 보호 강화 필요. 준법감시팀 및 관련 부서: 표준양식 사용 미준시 법령 위반 위험 발생. 구체적으로 신용정보 관리 부실로 인한 제재 가능성 증가.</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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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72/</link>
      <description>기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10)은 '13년 개정으로 효력 상실. 준수 의무 없음 및 위반 시 조치 없음. 준법감시팀 및 관련 부서: 현재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없음. 업무 프로세스 재검토 불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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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71/</link>
      <description>동 가이드라인은 민간 자율규제로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 개정된 관련 규정과 부합하지 않아 금융회사의 업무 자율성을 제한하므로 폐지를 권장합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 실무진에게는 가이드라인 준수 부담 감소와 자율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의 기회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구체적으로, 해외 수탁업체 모니터링 의무 완화 및 내부 규정 재검토 필요성 증가.</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71/</guid>
    </item>
    <item>
      <title>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와 관련된 내부통제 지도방안</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70/</link>
      <description>행정지도 폐지로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지도는 법규 반영 내용에 한정되며, 추가적인 자율적 내부통제 필요. 준법감시팀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통해 법규 위반 방지에 주력해야 하며, 금융사고 예방 교육 강화 필요. 경영진 및 영업부서에 명확한 지침 전달 필수.</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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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금감원 송부 공매도관련 가이드라인 중 대차중개기관의 업무취급 유의사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69/</link>
      <description>공문은 가이드라인으로 효력 제한, 실제 제재 없이 유의사항 강조만 함. 준법감시팀은 가이드라인 준수 확인 필요, 실무에서는 구체적 제재 없이 주의사항 준수 강조로 운영 유지 권장.</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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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운용사별 펀드 신상품 출시비중 규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68/</link>
      <description>비조치 의견으로, 운용사별 펀드 신상품 출시 비중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미적용. 과거 규제 변화로 인해 현재 제도 폐지 가능. 준법감시팀 및 운용사 담당자에게 운용사별 신상품 출시 비중 규제 위반 시 금융감독원 제재 리스크 감소 인식 제공. 내부 관리기준 변경 시 검토 필요성 안내.</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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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금융기관보험대리점 모집종사자가 보험협회에 등록할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등록신청하는 것을 의무화</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67/</link>
      <description>보험협회 등록 시 보험회사 통한 신청 의무는 자율규제 사항으로 법적 위반은 아니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보험협회와 보험회사 간 협의 필요 모집종사자 등록 절차 복잡성 증가 가능성으로 업무 지연 위험, 보험협회 등록 허용 시 보험회사와의 협력 강화 필요 - 보험사 및 모집대리점 운영팀에 영향</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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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시 유의사항 통보 (은행연합회 건의)</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66/</link>
      <description>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시 사업비와 수수료는 다른 채널보다 불리하게 설정해야 함을 강조. 위반 시 보험업법 위반 가능성 있음. 보험상품 관리 부서 및 경영진에게 사업비 및 수수료 설정 기준 준수 필요, 위반 시 법적 제재 위험 증가. 구체적으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7 준수로 인한 내부 감사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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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은행 임직원 대출제도 개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폐지) 협조요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65/</link>
      <description>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폐지는 자율적 결정이나, 평판리스크 관리 필요 준법감시팀은 제도 개선으로 인한 내부 통제 강화 필요 - 임직원 대출 투명성 향상 및 대외 신뢰도 제고</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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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주택담보대출 취급 건수 제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60/</link>
      <description>주택담보대출 제한 지도는 폐지되었으나, 투기지역 내 아파트 신규 담보대출은 여전히 제한 적용. 본부 승인 예외 포함. 대출 부서 및 준법팀에게 새로운 대출 승인 절차 재검토 필요. 특히 투기지역 내 다중 주택 담보 대출 시 본부 승인 필수 확인 강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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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경락자금대출 취급 건수 제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59/</link>
      <description>동일 채무자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신규 제한 사항은 은행 내규 준수로 충분하며, 기존 공문 반영 필요성 낮음. 준법감시팀은 기존 내규 준수 확인 강화 필요. 대출 리스크 관리 체계 재검토로 관련 규제 변화에 적응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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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전문직군 대출 진위여부 확인 프로세스 강화</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58/</link>
      <description>전문직 대출 진위 확인 프로세스 개선 필요, 자율적 내규 조정 권고 준법감시팀 및 은행 운영팀: 내규 개선을 통한 위변조 위험 감소 및 금융사고 예방 효과 기대</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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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 보험료 부담 고객 전가 금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57/</link>
      <description>고객에게 MCI 보험료 전가는 금지되었으나, 금융혁신위 결정에 따라 과거 지침은 폐지되었다. 현재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은행 부서는 대출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야 하며, 고객 안내와 내부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대출 절차 지연 및 고객 불만 가능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분기 내에 정책 변경을 반영해야 한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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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56/</link>
      <description>금융감독원 비조치 의견서 대상이 아니며, 은행연합회의 자율적 운영 사항임을 확인함. 준법감시팀은 자율규제 준수 확인에 집중하고, 금리 결정 체계 내부 검토 및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둠. 구체적으로 은행권은 금리 결정 과정에서 자율규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해야 함.</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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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가계여신 피담보채무 범위 운용제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54/</link>
      <description>폐지된 행정지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법규 위반 없이 따르지 않아도 제재 없음 (160344) 준법감시팀 및 관련 부서는 과거 행정지도 준수 중단으로 인한 추가 제재 우려 없이 업무 진행 가능 (금융감독원 공문 수신자)</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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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여신의 취급 억제 업종(도박장 운영업) 규제 개선</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53/</link>
      <description>여신 취급 제한 업종 규제는 자율 운영 원칙 하에 있으나, 은행의 평판 리스크 관리 필요성 강조. 준법감시팀은 은행의 자율적 여신 결정 지원과 동시에 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필수적. 특히 도소매금융업 외 도박장 운영업 등 고위험 업종 여신 취급 시 내부 감사 강화 요구됨.</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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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영업점장 전결금리 제도 등 개선 협조요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51/</link>
      <description>폐지된 행정지도로서 현재 법적 효력이 없으나, 자율적 준수 권장. 전결금리 제도 개선은 투명성 제고에 필요. 준법감시팀은 영업점장의 전결금리 자율성 보장과 동시에 투명성 강화를 위한 내부 지침 재검토 필요. 구체적으로는 내부 금리 결정 절차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권장.</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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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할부상환 제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49/</link>
      <description>단기카드대출 할부상환 제한은 가계부채 증가와 소비자 보호 필요성으로 인해 금융회사 자율 준수 필요. 준법감시팀은 대출 상품 운영 지침 검토 및 내부 정책 업데이트를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함. 특히 영업팀은 자율적 준수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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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개선 가이드라인</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48/</link>
      <description>주민번호 과다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 준수 필요, 자율 운영 권장. 금융사 및 협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번호 관리 강화해야, 법규화 가능성으로 내부 정책 재검토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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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개인신용정보의 적절한 파기 및 보관을 위한 가이드라인</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47/</link>
      <description>개인신용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필수. 자율 운영 권장. 금융사 및 협회는 가이드라인 따라 정보 보안 강화 필요. 법규화 예정으로 지속적 준수 요구됨.</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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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카드모집인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내부통제방안</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44/</link>
      <description>카드모집인의 개인정보 활용 내부통제는 금융위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나, 지속적인 보안 강화 필요. 준법감시팀은 보안 정책 검토 및 교육 강화를 통해 내부 위험 관리를 개선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모든 직원에게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와 내부 감사 강화가 요구됨.</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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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외부 제공 가이드라인</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41/</link>
      <description>개인정보 외부 제공은 가이드라인 준수 필수, 시행 전 협회 협의 필요 여신전문금융사는 고객정보 제공 전 자율 협의 후 운영, 준법감시팀은 가이드라인 준수 검토 강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41/</guid>
    </item>
    <item>
      <title>신용카드상품 통일공시기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39/</link>
      <description>신용카드 상품 공시 기준 일부 완화 가능, 자율 운영 권고 준법감시팀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 지원, 규정 준수 및 시장 유연성 확보</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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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신용카드사의 특별한도 운영 관련 유의사항 통보 (여검일-00024)</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38/</link>
      <description>신용카드사는 특별한도 사용처를 엄격히 관리하고 적정 심사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미흡 시 관련 규정 위반 위험이 있습니다. 준법감시팀은 특별한도 운영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연체율 상승 방지 및 규정 준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정책 업데이트와 내부 감사 활동 강화가 필요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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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민원발생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등급 공시관련 협조요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35/</link>
      <description>민원평가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 협조요청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가 조치가 불필요합니다. 준법감시팀은 제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내부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협회 웹사이트 운영에 대한 즉각적인 변경사항은 요구되지 않습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35/</guid>
    </item>
    <item>
      <title>채권추심 상담전화 수신시 본인확인 관련 협조요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32/</link>
      <description>본 요청은 관련 법률 조항에 명시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준수 의무가 없으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에는 법적 조치 대상입니다. 준법감시팀은 채권추심 관련 전화 상담 시 본인확인 절차 준수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 감소와 동시에 법 위반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32/</guid>
    </item>
    <item>
      <title>휴대전화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채권추심 관련 협조 요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30/</link>
      <description>카카오톡 등을 통한 채권추심은 현재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준수 의무가 없음으로 법적 조치 없이 허용됨. 준법감시팀 및 추심 담당자는 기존 통신 수단 외에 추가적인 법적 위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한 채권추심을 수행할 수 있으나, 채무자 보호와 신뢰 유지에 주의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30/</guid>
    </item>
    <item>
      <title>지연배상율 산정방식 규정화</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27/</link>
      <description>금융회사 및 협회의 자율적 운영 필요, 지연배상율 산정 방식은 불합리하지 않음으로 판단됨. 준법감시팀은 내부 가이드라인 검토 및 자율적 운영 지침 마련에 주력해야 함. 금융상품 판매 및 고객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 없음.</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27/</guid>
    </item>
    <item>
      <title>장단기연체정보 안내절차 강화 요청</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25/</link>
      <description>요청된 절차 강화는 법적 효력이 없어 준수 의무가 없으며, 미준수에도 조치 취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팀 및 관련 부서는 특별한 실무적 조치 필요 없이 현재 업무 지속 가능합니다. 소비자 안내 강화는 자발적 권장 사항입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25/</guid>
    </item>
    <item>
      <title>신용카드 비인증거래 관련 유의사항 통보</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24/</link>
      <description>신용카드 비인증 거래에 대한 비조치, 기존 지침의 특수 상황 적용 제한으로 현재 효력 미적용 준법감시팀은 각 카드사의 자율적인 부정사용 방지 절차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필요,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관리에 집중</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24/</guid>
    </item>
    <item>
      <title>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23/</link>
      <description>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규정의 자율 운영 허용으로, 금융사는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나 감독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준법감시팀은 금융사의 자율 운영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규정 준수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용 한도 조정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guid isPermaLink="true">https://govbrief.kr/opinions/523/</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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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밴사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발생시 유의사항 통보(여검사-00018)</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21/</link>
      <description>카드사의 밴사 전산용량 확충 지도 조치로 인해 현재 추가적인 비조치 필요성이 해소됨. 준법감시팀은 전산장애 예방 및 보상 체계 개선 지도에 집중해야 하며, 밴사와의 협력 강화로 가맹점 및 회원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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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19/</link>
      <description>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모범규준은 유효하며, 세부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진다. 준법감시팀은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 분기별 보고서 제출 기한을 2023년 6월까지 조정하여 투명성을 높인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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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18/</link>
      <description>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준수 필수·자체적 이행에도 불이익 없음 명시 준법감시팀: 모범규준 준수 강화 필요, 내부 프로세스 점검 및 보고 체계 개선으로 신속한 소비자 보호 조치 가능</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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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16/</link>
      <description>금융회사 및 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 보호법에 따라 마련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준법감시팀은 각 금융기관이 통일된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내부적으로 적용하고 준수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 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법 위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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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15/</link>
      <description>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은 여전법 제54조의3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심사 후 제정되었습니다. 약관 미준수 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준법감시팀은 해당 약관 준수를 위해 내부 검토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및 민사 책임 부담 가능성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가합니다.</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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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관련 세부 시행방안 통보</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14/</link>
      <description>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 준수 필요, 자율규제 반영 요구로 경영 건전성 유지 필수 여신회사는 LTV, DTI 규제 변경 사항을 내규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 없으나 내부 관리 강화 필요</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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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자발송 및 모집인의 전화통화 제한</title>
      <link>https://govbrief.kr/opinions/509/</link>
      <description>문자발송 및 전화통신료 통제는 신용정보법 위반 가능성 있음; 적법한 동의 없이 제한 조치 필요. 여신금융사 준법감시팀, 비대면 마케팅 활동 재검토 필요; 위반 시 법적 제재 직면 가능성 높음.</description>
      <pubDate>Mon, 01 Feb 2016 00:00:00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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