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 간 역사상 최초의 합의를 통해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인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기존 대비 8,700원으로, 향후 해당 제도의 주요 지원 수준이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 확대 및 소득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