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안정을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역대 최초 합의한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3 월 27 일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하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내년부터 1 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을 늘리고 부가금 증액분을 활용한 복지 및 안전 지원 사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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