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보건복지부는 본인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은 비자의 입원 심사에서 환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환자의견진술서 신설 및 심사 일정 재지정 근거 마련 등 절차를 개선한다. 이 제도는 2026 년 3 월 30 일부터 전국 국립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비자 입원 환자의 인권 보호 및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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