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최대 70%의 부담금 경감 효과를 적용하며 납부 기간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직접적 지원으로, 해당 업종에 집중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