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시행 일정은 해당 보도자료 본문에 명시되어 있으나 제공된 텍스트 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조치는 해외직구 화장품 이용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