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자동차 부품 금형을 만드는 회사가 계약할 때 법대로 계약을 적어서 주는 서면을 주지 않았습니다. 최대 2 년 반 이상 늦게서 계약서 내용을 알려주거나 아예 안 알려주는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회사에 벌금 4,600 만 원을 물리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형 제작 업체들이 계약서를 미리 주고 받아 공정하게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계약 내용을 적어서 줘야 하므로 더 안전해졌습니다.
Briefing Summary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2019 년 6 월부터 2023 년 5 월 사이 880 건의 하도급 계약 중 780 건에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서를 최대 873 일까지 지연 발급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시작 시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법 위반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 업체인 ㈜성우하이텍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Why It Matters
왜 알아야 하나?
금형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원청 기업과 거래할 때 계약서 발급 지연이나 미발행 등으로 피해를 볼 때 이를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성우하이텍#불공정하도급거래#서면발급의무#금형업계
What Changes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금형 제작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들이 계약 시작 전부터 서면으로 계약 조건을 확실히 확인받고 지연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