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화장품을 살 때 뒷면에 적힌 주의사항이 좀 더 현실에 맞게 바뀝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말리는 드라이샴푸는 물로 씻어내지 않아도 되므로 '물로 씻어내라'는 경고 문구를 빼도 됩니다. 반면 자외선 차단제에 벤조페논 -3 이라는 특정 성분이 많이 든 제품은 몸 전체에 바르지 말고 부위별로만 사용하라고 적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 년 3 월 1 일부터 안전 기준이 적용된 성분의 사용 제한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더 안전하게 쓰고 기업도 불필요한 표기로 인한 고민이 사라집니다.
Briefing Summary
요약
식약처는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4 월 9 일부터 행정예고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라이샴푸 등 탈모 방지 문구 제외 규정이 신설되고, 자외선 차단제 성분인 벤조페논 -3 사용 시 '전신 사용 금지' 문구가 추가된다. 이 정책은 향후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화장품 기업의 불필요한 표시 부담을 줄인다.
Why It Matters
왜 알아야 하나?
화장품 구매 시 라벨의 표기 변경 사항을 확인해 올바른 제품을 고르고 안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주의사항#드라이샴푸#벤조페논 -3#표기 개선#식약처
What Changes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
드라이샴푸에는 물로 씻어내지 말라는 문구가 빠지고, 특정 자외선 차단제는 전신 사용 금지 문구가 새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