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특별방역대책기간을 4 월 15 일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특별방역 조치의 시간적 한계를 설정하고, 상황을 바탕으로 방역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전 지역에 걸쳐 방역이 완전히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지속 유지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식품부는 전국적인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위험 지역에는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