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신속한 1 기 신도시 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행정 심사를 운영한다. 종전의 사무실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 진행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려 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이다. 법제처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단축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를 통해 1 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재생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상세한 수치나 구체적인 사업 대상 지역, 시발 시일 등에 대한 별도의 숫자 데이터는 본문에 없으므로 확인할 수 없으나, 제도의 취지는 명확히 현장 중심의 지원 강화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이 방식이 정착될 경우 행정 처리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