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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판례

금융 관련 대법원/고등법원 판례 5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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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법원사건명 / 사건번호원문
2026.01.15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4도11686
원문 →
2026.01.15 대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2025도14142
원문 →
2026.01.08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3도8339
원문 →
2025.12.24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5029
원문 →
2025.12.17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액배상 여부
남양주지원-2024-가단-40636
원문 →
2025.12.11 대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5도8460
원문 →
2025.12.11
연대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납부한 증여세에 관하여 신탁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됨
대법원-2025-두-34808
원문 →
2025.12.11 대법원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5다212863
원문 →
2025.12.11 대법원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건]
2025모45
원문 →
2025.12.04
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고유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5-누-3875
원문 →
2025.12.04 대법원
업무정지등취소의소[은행계정대 조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6조 제5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4두40387
원문 →
2025.12.04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도11654
원문 →
2025.12.04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의료인이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2020도949
원문 →
2025.11.20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24-나-88327
원문 →
2025.11.14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출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서울고등법원-2025-누-5130
원문 →
2025.11.13 대법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3736
원문 →
2025.11.06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5-다-215250
원문 →
2025.10.17
체납자의 단기대여금 원장, 채무자의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등에 대여금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실제 대여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70297
원문 →
2025.10.16 대법원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
2025도11655
원문 →
2025.10.16 대법원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이 문제된 사건]
2024두46361
원문 →
2025.10.16 대법원
보험금[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2022다225897
원문 →
2025.10.15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서울고등법원-2024-누-52344
원문 →
2025.09.26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2025-다-212323
원문 →
2025.09.26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잔여수수료를 청구하는 사건]
2024다321232
원문 →
2025.09.25 대법원
손해배상(기)[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설계사의 기망에 의하여 허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5다212464
원문 →
2025.09.25 대법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4도11951
원문 →
2025.09.25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해외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여 바로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사건]
2025도8824
원문 →
2025.09.25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2) 및 상증칙§17의3(1)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0866
원문 →
2025.09.19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울고등법원-2024-누-52382
원문 →
2025.09.11 대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
2024도12420
원문 →
2025.09.09
피고가 이 사건 보험해약금에 관하여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고도영에게 예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4-가단-364907
원문 →
2025.09.04
이 사건 처분은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 사건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따라 행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 납부금이 곧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님
대법원-2025-다-211104
원문 →
2025.09.04 대법원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도7814
원문 →
2025.09.04 서울남부지방법원
보험에관한소송
2022가합107693
원문 →
2025.09.04 서울남부지방법원
보험에관한소송
2022가합107693
원문 →
2025.09.02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70
원문 →
2025.08.29
父의 채권 매도대금은 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8984
원문 →
2025.08.27
납세의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1066
원문 →
2025.08.21
이 사건 쟁점금액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8호에 규정된 ‘다른 회사에 분배될 금융중개 수수료 수익’에 해당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24-누-38461
원문 →
2025.08.18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
2025노42-1
원문 →
2025.08.14 대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
2025도6811
원문 →
2025.08.14
(심리불속행)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3753
원문 →
2025.08.14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
2024다236754
원문 →
2025.08.14 대법원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충족명령및주식처분명령취소[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사건]
2025두33025
원문 →
2025.08.14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다309679
원문 →
2025.08.14 대법원
보험금[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2021다220628
원문 →
2025.08.14 대법원
보험금
2024다301832
원문 →
2025.08.14 대법원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24다289680
원문 →
2025.08.14 대법원
손해배상(기)[도착지 운송주선인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 교부한 후 보세창고업자가 선하증권과의 상환 없이 물품을 수입업자에 반출한 사건]
2024다270860
원문 →
2025.07.24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06080
원문 →
2025.07.18
채무초과상태에서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나-51532
원문 →
2025.07.02
일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관한 평가규정이 준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4935
원문 →
2025.06.26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2025도4689
원문 →
2025.06.26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25다210853
원문 →
2025.06.26 대법원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3다297141
원문 →
2025.06.12 대법원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2025두33157
원문 →
2025.06.12 대법원
보험금
2025다203058
원문 →
2025.06.05 대법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인터넷 도박 범죄조직 등에 제공한 사건]
2025도676
원문 →
2025.06.05
가업상속공제금액 산정 시 매도가능증권 등이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금융상품으로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888
원문 →
2025.06.05 대법원
대여금[대출은행이 대출명의자를 상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는 사건]
2023다232526
원문 →
2025.05.30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118
원문 →
2025.05.29 창원지방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2025고합87
원문 →
2025.05.29 대법원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40466
원문 →
2025.05.28
예금주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 계좌입금액을 인출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부산고등법원(울산)-2024-나-11630
원문 →
2025.05.23
금융기관 차세대전산시스템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20-누-41995
원문 →
2025.05.22
금융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3163
원문 →
2025.05.21 수원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2024노1416
원문 →
2025.05.16
금융기관 차세대 시스템 위탁개발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21-누-62180
원문 →
2025.05.16 대전고등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5노110
원문 →
2025.05.15 대법원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22다235009
원문 →
2025.05.15 대법원
보험금
2023다274056
원문 →
2025.05.15 대법원
청구이의[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과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종료 시점이 문제된 사건]
2024다310980
원문 →
2025.05.01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52398
원문 →
2025.05.01 대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건]
2024도20848
원문 →
2025.05.01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가 공범에 해당하여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15290
원문 →
2025.05.01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국내제공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대법원-2025-두-31168
원문 →
2025.04.24 대법원
보험금
2024다313941
원문 →
2025.04.24 대법원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4두36401
원문 →
2025.04.24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766
원문 →
2025.04.2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투자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4111
원문 →
2025.04.17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예금을 용도소명여부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303
원문 →
2025.04.16
이 사건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가 당연무효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나-2038927
원문 →
2025.04.11 서울서부지방법원
보험금
2024나44829
원문 →
2025.04.11 서울서부지방법원
보험금
2024나44829
원문 →
2025.04.11
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2302
원문 →
2025.04.10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방조[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15789
원문 →
2025.04.03 대법원
보험금
2023다245058
원문 →
2025.04.03 대법원
구상금[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후 의료사고 관련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4다262197
원문 →
2025.03.21 대전고등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사기미수
2024노732
원문 →
2025.03.21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3-구합-76250
원문 →
2025.03.13 대법원
부당이득금[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다238217
원문 →
2025.03.13 대법원
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50746
원문 →
2025.03.13 대법원
부당이득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4다310102
원문 →
2025.03.13 대법원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4두45788
원문 →
2025.03.11
이혼에 따른 보험계약 명의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2024-나-217003
원문 →
2025.02.27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서 열거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자기주식 처분익 역시 포함되므로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63960
원문 →
2025.02.20 대법원
보험금·보험금·보험금[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2다306048
원문 →
2025.02.20
(심리불속행) 차명계좌에 의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대법원-2024-다-308413
원문 →
2025.02.20
불법대부업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대법원-2024-두-62929
원문 →
2025.02.19 서울북부지방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노1830
원문 →
2025.02.14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389
원문 →
2025.02.13
국내에서 계속성 있는 금융투자활동을 영위해왔다고 볼 수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자산 대상주식과 관련해 제공받은 일시적인 경제적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2024-두-60916
원문 →
2025.02.13 대법원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2024도9627
원문 →
2025.02.11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다르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5-누-6227
원문 →
2025.02.11
보험료의 실제 납부자와 보험금의 수령인이 다르면 이는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806
원문 →
2025.01.22 대전지방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인정된죄명: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2024고합388
원문 →
2025.01.17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책임재산이어야 하나, 피고에게 송금된 돈이 체납자 소유의 책임재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금주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23-나-74567
원문 →
2025.01.17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2024-누-43678
원문 →
2025.01.15
피고가 체납자인 배우자로부터 수표를 이체 받은 행위를 대여금의 변제로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4-가단-227254
원문 →
2025.01.09 대법원
보험금[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72941
원문 →
2025.01.08 수원고등법원
2010.1.1. 이전에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2017.1.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3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여부
2023누14127
원문 →
2025.01.08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고등법원-2024-누-48086
원문 →
2024.12.26 대법원
구상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보험계약(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다250286
원문 →
2024.12.26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대법원-2024-두-53727
원문 →
2024.12.24 대법원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금융기관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두55203
원문 →
2024.12.24 대법원
손해배상(기)[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비용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2023다205487
원문 →
2024.12.19 창원지방법원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4노1485
원문 →
2024.12.16 대법원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모3326
원문 →
2024.12.12 대법원
손해배상청구[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들이 수익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1다300173
원문 →
2024.12.12 대법원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등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10141
원문 →
2024.12.12 대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도10710
원문 →
2024.12.12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22다200317
원문 →
2024.12.12
납세자 명의 예금 계좌로 예치된 각 금원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093
원문 →
2024.12.06
금융지주회사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69
원문 →
2024.12.06
금융지주회사로서 과세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과세사업 겸영을 전제로 하는 공통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2789
원문 →
2024.12.05 서울남부지방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2024노1247
원문 →
2024.11.28 대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4도11351
원문 →
2024.11.28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 ‘예정’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2023누54152
원문 →
2024.11.28
국세환급액의 확정은 행정소송의 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해결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02839
원문 →
2024.11.28 대법원
보험금[상법 제652조 또는 상해보험약관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다238633
원문 →
2024.11.26
보험설계사 모집수수료 지출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227
원문 →
2024.11.19
보험금 해지를 사유로 한 보험금 압류해제 소급적용 주장의 당부
의정부지방법원-2024-구합-803
원문 →
2024.11.14 대법원
보험금
2024다238392
원문 →
2024.11.13
신탁사업 관련하여 신탁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7373
원문 →
2024.11.1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배상명령신청
2024고합143
원문 →
2024.10.31 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3다240916
원문 →
2024.10.31 대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4도11350
원문 →
2024.10.31 울산지방법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노800
원문 →
2024.10.25 대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4도6831
원문 →
2024.10.25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2477
원문 →
2024.10.08 대법원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2024도10062
원문 →
2024.09.30 수원지방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23노8054
원문 →
2024.09.27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012364
원문 →
2024.09.25 서울북부지방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사기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주1)
2023고단4232
원문 →
2024.09.12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은행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해당함
대법원-2021-두-35308
원문 →
2024.09.1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7491
원문 →
2024.09.12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0155
원문 →
2024.09.12 서울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4노514
원문 →
2024.08.28
체납자 명의 보험을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배우자 명의로 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양지원-2023-가단-127530
원문 →
2024.08.23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도18397
원문 →
2024.08.22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서울고등법원-2023-누-47178
원문 →
2024.08.22
父의 채권 매도대금은 子의 증권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子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증여추정에 따른 증여세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887
원문 →
2024.08.22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88827
원문 →
2024.08.20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24-누-37529
원문 →
2024.08.13
원고가 은행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ㆍ보험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6280
원문 →
2024.07.23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24노672
원문 →
2024.07.12 서울고등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3노530
원문 →
2024.07.04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23-구합-758
원문 →
2024.06.27
(심리불속행 기각)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39080
원문 →
2024.06.20
원고가 은행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3-누-53340
원문 →
2024.06.17 대법원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0다291531
원문 →
2024.06.13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17596
원문 →
2024.06.13 대법원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63079
원문 →
2024.06.12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
2022노3337
원문 →
2024.06.11
저축은행의 차등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042
원문 →
2024.06.11
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046
원문 →
2024.05.31
형제간 계좌이체된 예금관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하여 AAA가 고인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17
원문 →
2024.05.30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도12887
원문 →
2024.05.30 울산지방법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업무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3고단3100
원문 →
2024.05.29
부부간의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3601 사해행위취소 등
원문 →
2024.05.24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869
원문 →
2024.05.09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24-두-33327
원문 →
2024.05.02
증여자 명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524
원문 →
2024.04.18 의정부지방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
2023노2864
원문 →
2024.04.12
가상자산 거래차익이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2219
원문 →
2024.03.08
은행 담보대출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9805
원문 →
2024.02.08 대법원
예금
2021다206356
원문 →
2024.02.08
가상자산에 대한 비거주자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법적근거가 없어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8346
원문 →
2024.01.26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23고합197
원문 →
2024.01.11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0-누-1129
원문 →
2023.12.21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도20415
원문 →
2023.12.21 대법원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2023다221144
원문 →
2023.12.17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2023-누-11794
원문 →
2023.12.14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도163
원문 →
2023.12.14 대법원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2다208649
원문 →
2023.11.30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0도12420
원문 →
2023.11.17 서울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2023노852
원문 →
2023.11.17 서울고등법원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2023누47628
원문 →
2023.11.02 대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3도10700
원문 →
2023.10.27
예금계좌 신탁자가 명의인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였거나 이체하여 사용했다는 점을 수탁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수탁자가 예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22298
원문 →
2023.10.18 의정부지방법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2023고단1159
원문 →
2023.09.27 대법원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다301308
원문 →
2023.09.14 대법원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2023도6767
원문 →
2023.09.14 대법원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도15824
원문 →
2023.08.31
금융·보험업자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인 ‘유가증권의 매각익’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1123
원문 →
2023.08.31 대법원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도17151
원문 →
2023.08.30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의 효력이 미침
대전지방법원-2022-나-112258
원문 →
2023.08.18
차명증권계좌를 통한 주식 명의신탁 여부 및 금전무상대출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84072
원문 →
2023.08.17
이 사건 금원이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광주지방법원-2022-구합-13299
원문 →
2023.06.29 대법원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2022도16422
원문 →
2023.06.29 대법원
예금
2023다218353
【원고, 피상고인】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수식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 20. 선고 2022나2028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산정에 관련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원문 →
2023.06.23 대법원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2018마6745
【대표당사자, 재항고인】 대표당사자 1 외 19인(별지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피신청인,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3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10. 17. 자 2018라2009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들이 부담한
원문 →
2023.06.13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5753
원문 →
2023.05.18 대법원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3도101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외 1인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12. 23. 선고 2020노31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7,164,800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1, 배상신청인
원문 →
2023.05.18
가업상속공제대상의 적정 여부(정기예금의 영업활동 직접 관련 여부)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863
원문 →
2023.05.17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부천지원-2022-가단-132652
원문 →
2023.04.28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는한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4214
원문 →
2023.04.20
폰지 사기 피의자가 작성한 자료를 과세자료로 한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할 수 없는 과세자료에 따른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인천지방법원-2021-구합-55511
원문 →
2023.04.13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도696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5. 21. 선고 2020노5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원문 →
2023.02.23
(심리불속행)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2-두-61649
원문 →
2023.02.15 서울중앙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2020고합621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유선(기소), 정혁,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9.
원문 →
2023.02.10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
부산지방법원-2022-구합-20755
원문 →
2023.02.07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함
울산지방법원-2022-구단-5028
원문 →
2023.01.26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고합530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치현(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율촌 외 3인 【주 문】 피고인 2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원문 →
2023.01.20 서울고등법원
예금
2022나2028834
【원고, 항소인】 ○○○○교회 (변경 전 명칭 ‘○○교회기도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박혜련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성소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1가합535790 판결 【변론종결】2022. 12. 9. 【주 문】 1.
원문 →
2023.01.19 창원지방법원
예금
2021나59370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영동)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경남은행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준화 외 3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 6. 17. 선고 2019가단108933 판결 【변론종결】2022. 11. 10.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원문 →
2023.01.12
이 사건 인수계약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1항 소정의 ‘인수’행위에 불과하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 지위가 부정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3405
원문 →
2023.01.1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서울고등법원-2022-누-46819
원문 →
2023.01.12 대법원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폭행·상해·특수협박·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22도1469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혜민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10. 26. 선고 2022노17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의 요지는,
원문 →
2023.01.12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2021도1086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진영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7. 22. 선고 2020노4371, 2021노13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문 →
2022.12.22 대법원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2020도1642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예경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11. 5. 선고 2020노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원문 →
2022.12.16 대법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2도1062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8. 17. 선고 2022노84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9. 춘천교도소
원문 →
2022.10.27 대법원
증권
2018다273530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담당변호사 민한홍)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9. 6. 선고 2018나532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
원문 →
2022.10.27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도441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2. 21. 선고 2017노1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 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
원문 →
2022.10.27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도808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인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6. 15. 선고 2020노20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 한도
원문 →
2022.10.27 대법원
예금청구
2018다258609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안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숭희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7. 12. 선고 2017나540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출
원문 →
2022.10.19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압류절차 착수 당시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2022-나-51221
원문 →
2022.09.20
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9275
원문 →
2022.09.01
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을 7.317%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5850
원문 →
2022.08.31 대법원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도1517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9. 26. 선고 2019노9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단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과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3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
원문 →
2022.08.26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38
원문 →
2022.08.25
예금(사해행위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310138
원문 →
2022.08.17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2노842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거장(기소), 김아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운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22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형
원문 →
2022.07.28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2도590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11. 선고 2020노2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원문 →
2022.07.14 대법원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2021다294674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1. 10. 29. 선고 2021나452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원문 →
2022.07.14 대법원
부당이득금 [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
2020다212958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 15. 선고 2019나92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
원문 →
2022.07.13
이 사건 계좌의 예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함
충주지원-2022-가단-22299
원문 →
2022.07.07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0406
원문 →
2022.06.30 대법원
양수금[타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착오송금임을 주장하며 그 수취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
2016다237974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양창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 외 7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6. 30. 선고 2016나504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이득
원문 →
2022.06.30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21도24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2019노1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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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미수
2022도3784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2. 25. 선고 2021노17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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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2021-누-1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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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대법원-2022-다-2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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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가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8도1386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광범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회사 방송을 이용해서 (주식명 1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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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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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현물출자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1-누-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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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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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대법원
사기·사기미수·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022도326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길림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2. 10. 선고 2021노1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검사는, ‘사실은 피고인 1명이 자동화기기에서 전화금융사기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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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광주지방법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2020노2809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영진(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2655-1(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의 항소 및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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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21-구합-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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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심리불속행)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2022-두-3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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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1고단2251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거장(기소), 김현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운용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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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대법원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2022도64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상호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1. 12. 24. 선고 2021노2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으로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122 판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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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함
서울고등법원-2021-누-4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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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현금 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과, 증여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한 것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2021-누-3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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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소득의 종류를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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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제3자가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 및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
2021도1117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1. 선고 2021노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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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7 대법원
예금채권확인의소
2019다295568
【원고, 상고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국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1. 8. 선고 2018나3647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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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양수 거래가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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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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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3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1도11110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0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범균 외 1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8. 10.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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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교부하는 위임장 등 서류를 이용하여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수수료를 받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사건]
2020도170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1. 14. 선고 2019노1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개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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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도784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보혜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5. 26. 선고 2020노4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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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도997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0. 7. 3. 선고 2019노2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금융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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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21-나-31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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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대법원
배임수재·배임증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2017도18591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지앤피바이오텍 주식회사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빛나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7. 10. 12. 선고 2017노20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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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평가할 때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2021-누-4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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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인천지방법원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노2136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우재훈(기소), 원선아, 이기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변형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30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
원문 →
2021.11.25 대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17도64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6. 12. 8. 선고 2016노10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중개의 의미와 판단 기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원문 →
2021.11.11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2021도7831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3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민경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6. 4. 선고 2020노20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원문 →
2021.10.14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도19859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최규진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11. 9. 선고 2017노11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
원문 →
2021.10.14 대법원
위계공무집행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2016도1477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1. 선고 2015노23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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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신주 취득까지의 일련의 행위들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5392
원문 →
2021.09.30 대법원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9도17102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10. 31. 선고 2018노15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해석 가. 부정한 청탁 1)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
원문 →
2021.09.30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1도1143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 15. 선고 2020노1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결정 정보를 알게 된 후 공소외 주식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원문 →
2021.08.11 서울고등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2021노14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고형곤, 강백신(기소, 공판), 이광석(기소), 원신혜, 강일민, 천재인, 곽중욱, 오준근, 신영민, 안성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927, 738(병합), 1050(병합) 판결 【주 문】 원
원문 →
2021.08.10 서울고등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21노345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1인 【항 소 인】 피고인 1. 내지 6., 8. 내지 12. 검사 【검 사】 나의엽, 김병문(기소), 문태권, 남경우, 서원익(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10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20고합177, 2020고합260(병합), 2020고합311(병합), 2020고합345(병
원문 →
2021.07.22 인천지방법원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횡령
2020노4371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태훈, 이지륜(기소), 원선아, 권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균률(국선) 【원심판결】 1. 인천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8570 판결 / 2. 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고단10994, 2020고단11107(병합), 2021고단1115(병합), 2
원문 →
2021.07.16
명의신탁주식 양도에 대하여 신탁자에게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8535
원문 →
2021.06.30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도1426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나승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8. 8. 22. 선고 2018노1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
원문 →
2021.06.18
신주인수권증권 주식 전환 이익 증여세 과세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원문 →
2021.06.10 인천지방법원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고단3038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우재훈(기소), 이동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변형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유령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양도 관련 피고인은 지인 공소외 4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공소외 5)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주면 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원문 →
2021.06.09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안동지원-2020-가단-2335
원문 →
2021.06.09
피고는 출자증권 인도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하였고,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였음.
안동지원-2020-가단-2328
원문 →
2021.06.04 서울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방조(예비적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2020노2026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및 검사 【검 사】 김영준(기소), 이용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진태 외 5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20고합339(분리)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의 유죄 부분’ 및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을 파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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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1도111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21. 1. 8. 선고 2020노11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7. 23.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대출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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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양도, 증권거래,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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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대법원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도16468
【피 고 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허재은 【원심판결】 제주지법 2020. 10. 22. 선고 2019노786, 10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진정서 등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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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6도1416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최승진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8. 19. 선고 2015노40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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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대법원-2020-두-52481
원문 →
2021.01.19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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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20노1175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장혜영(기소), 윤효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혁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정242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얻은 부당이익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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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자료 요청을 받은 행위가 절차상 하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20-구합-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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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ㆍ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20도13467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7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8, 피고인 9, 피고인 10, 피고인 11, 피고인 13, 피고인 16, 피고인 18 회사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지인 외 10인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1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9. 4. 선고 2020노98 판결, 2020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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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대법원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ㆍ범죄단체조직ㆍ범죄단체활동ㆍ범죄단체가입
2020도10814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경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7. 16. 선고 2020노2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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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8도17378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문호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0. 12. 선고 2018노7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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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2019고합738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고형곤, 이광석, 강백신(기소, 공판), 최재훈, 원신혜, 장준호, 최청호, 유민종, 한문혁, 김진용, 이세원, 이주용, 천재인, 강일민, 신영민, 양재영, 안성민, 곽중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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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7 서울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19노578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허지훈, 채희만(기소), 정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케이에이치엘 외 1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합635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원문 →
2020.12.04
원천징수의무자가 알 수 없었던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처분은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487
원문 →
2020.11.13 인천지방법원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고단8570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이태훈(기소), 박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희정(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
원문 →
2020.11.06
피상속인 명의 은행 계좌들에서 인출된 금원 중 원고 명의 은행 계좌들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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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노868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현승, 배성재(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2020고단1114(병합), 2020고단132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9
원문 →
2020.10.29 대법원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사해행위 취소에 이은 주식 매각에 있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2017두52979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공산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우 담당변호사 김종문 외 1인)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21. 선고 2016누70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원문 →
2020.10.29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도18164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6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6노3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
원문 →
2020.10.23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19-누-66585
원문 →
2020.10.23
증권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9-누-67519
원문 →
2020.10.22 제주지방법원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노786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주현, 한승진(기소), 허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신옥(국선) 【원심판결】 1. 제주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고단2789 판결 / 2. 제주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116 판결 【주 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원문 →
2020.10.20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791
원문 →
2020.10.16 광주지방법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2019고단2655-1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이영진(기소), 박상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원문 →
2020.10.15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업무상횡령(일부 변경 또는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배임수재·외국환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재
2016도10654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6. 24. 선고 2015노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공소외 2 회사 보유 자산의 담보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원문 →
2020.10.07
(종전 판결 인용)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138
원문 →
2020.09.24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도859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진욱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0. 6. 11. 선고 2020노7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성매매 홍보
원문 →
2020.09.18 대법원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2020두44282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2020. 8. 26.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
원문 →
2020.09.18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권관련집단소송
2013가합74313
【원고(대표당사자)】 별지 1 원고(대표당사자)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 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범 외 3인) 【총원의 범위】 피고가 제44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2013. 3. 29. 17:15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 4. 10. 17:33까지 사이에 피고가 발행
원문 →
2020.09.04
쟁점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6436
원문 →
2020.08.19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성남지원-2020-가단-209883
원문 →
2020.08.19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2982
원문 →
2020.08.18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인으로부터 취득여부 또는 우회거래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001
원문 →
2020.07.23 대법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
2015도9917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6. 19. 선고 2015노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원문 →
2020.06.24 창원지방법원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2019누11807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2014. 1. 20.경부터 수산물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2015. 9. 14.○○시○○구○○동002토지(이하‘○○동002토지’라 한다),같은 동007외3필지 토지(이하‘○○동0
원문 →
2020.06.23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770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정현승, 배성재(기소), 정경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재현(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판시 2020고단770 사건의 증 제1, 4, 5호를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
원문 →
2020.06.16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2019-누-12110
원문 →
2020.06.11
가족명의계좌로 장기간 지급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9-누-64374
원문 →
2020.05.28 대법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20도2074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형 【원심판결】 울산지법 2020. 1. 23. 선고 2019노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위
원문 →
2020.05.15
이자 및 배당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한 부분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0001
원문 →
2020.04.29 대법원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2016두41071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1. 선고 2015누31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문 →
2020.03.26 대법원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되는 사건]
2019도772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덕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5. 17. 선고 2018노791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회사설립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원문 →
2020.03.26 대법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도1659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0. 24. 선고 2019노27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제기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의 탄원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원문 →
2020.03.12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대법원-2019-두-59967
원문 →
2020.03.02 대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상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2019도1321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영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8. 21. 선고 2019노7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2018고단468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제1심 판시 2018고단296, 472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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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7 대법원
증권관련집단소송
2019다223747
【원고(대표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3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 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진수 외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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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허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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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울산지방법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2019노909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하일수(기소), 양재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민수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9고단916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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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4 서울남부지방법원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노1859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윤원기, 김세희(기소), 김연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나래(국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고단3783, 4094(병합), 5374(병합), 6092(병합) 판결 및 2019초기440 배상명령신청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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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대법원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9도1570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동선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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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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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무등록 대부업체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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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대법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2019도1202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춘우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7. 25. 선고 2019노1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기재 수표 위조 부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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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제주지방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고단2116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한승진(기소), 박동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성현(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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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8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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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서울고등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2018노3513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유시동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 12. 5. 선고 2018고합58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및 관세법 위반의 점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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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9-누-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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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가족명의계좌로 장기간 지급받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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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창원지방법원
은행업무 지연 또는 시공방법 변경 등 추가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예기간 내 공장 건축물을 준공하지 못한 경우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2018구단12580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8. 2.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88,711,810원, 농어촌특별세 4,435,580원, 지방교육세 8,871,1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2014. 1. 20.개업하여 수산물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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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수원지방법원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9노4332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지예, 문지연, 박종선, 이주현, 김예은, 손현진, 김춘성(기소), 이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12. 선고 2018고단2752, 2018고단4299(병합), 2018고단4480(병합), 2018고정850(병합), 2019고단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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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인천지방법원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2019노1928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선(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노환철(국선) 【배상 신청인(원심)】 배상 신청인 1 외 2인 【배상 신청인(당심)】 배상신청인 1 외 6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판결 및 2019초기261, 298, 393 배상명령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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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서울고등법원-2018-누-7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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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대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2018도768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열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4. 26. 선고 2017노46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부분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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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대법원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9도4368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승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3. 21. 선고 2018노3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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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함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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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서울남부지방법원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배상명령신청
2018고단3783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윤원기, 김세희(기소), 최성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가람 담당변호사 서봉수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초경 대포통장 모집책인 ‘김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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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2 서울고등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노3161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서봉규(기소), 장인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외 6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2016고합625(병합), 2017고합24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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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대구고등법원-2018-누-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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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의정부지방법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2019노119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재준, 최선경, 김형섭(기소), 나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춘우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3. 선고 2018고단870, 2018고단2288(병합), 2018고단252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벌금 200,000,000원(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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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1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도9087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7. 5. 25. 선고 2016노2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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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7도1694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9. 22. 선고 2017노2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6. 8.경 이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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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8도20698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백재욱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12. 6. 선고 2018노4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3.경부터 2017. 10. 28.경까지 20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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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수원지방법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9노176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철(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단2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4번, 47
원문 →
2019.06.1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2019고단1169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정선(기소), 이은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호정(국선) 【배상 신청인】 배상신청인 1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2에게 사기 피해금 35만 원을, 배상신청인 1에게 사기 피해금 30만 원,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3에게 사기 피
원문 →
2019.05.23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8-구합-845
원문 →
2019.05.17 수원지방법원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노7914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형철(기소), 신병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배종희(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
원문 →
2019.04.11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5도123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 9. 선고 2014노3509, 372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검사는 피고인이 관여한 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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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2018고단3255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명 【검 사】 문성인 외 2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넥서스 외 4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6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4, 피고인 7을 각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8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 피고
원문 →
2019.04.03 대법원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도795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5. 4. 선고 2017노46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원문 →
2019.03.28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대법원-2018-두-63990
원문 →
2019.02.18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2018고단1833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채희만(기소), 이영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서재민 외 2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9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점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
원문 →
2019.02.15 서울고등법원
증권관련집단소송
2018나2045009
【원고(대표당사자),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대표당사자)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윤병철 외 2인) 【총원의 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원문 →
2019.02.14 대법원
관세등부과처분취소(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 간주 요건 증명과 통과 선하증권)
2017두63726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마레스에스에스아이코리아(변경 전: 주식회사 대웅슈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기돈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구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9. 8. 선고 2016누5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와 소송 경과 가. 원
원문 →
2019.02.01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2013
원문 →
2019.01.31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 되는 사건]
2018도16474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법경 담당변호사 김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4. 선고 2018노17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거주
원문 →
2019.01.24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04
원문 →
2019.01.15
이 사건 분담금은 원고가 회원은행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분담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2018-누-3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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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2018-누-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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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수원지방법원
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015구합65149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101_수원지법_2015구합65149_판결서_unlock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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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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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
2018고단870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재준, 최선경, 김형섭(기소), 박예진,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춘우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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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고단2398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형철(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과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조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양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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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2018-다-26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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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부산고등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8노424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강명훈, 장세진, 백수진, 임상규, 김공주, 이정규(기소), 신교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근수(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고합565, 661(병합), 2018고합10(병합), 29(병합), 53(병합), 17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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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2018-누-5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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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과 상법에 따른 주식의 소유권 이전 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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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고단1147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형철(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 담당변호사 조정규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2018고단1147] 피고인과 공소외 11 등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조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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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대법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및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
2018도717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규 외 7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1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와 소송의 경과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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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6 서울남부지방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6고합596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검 사】 서봉규(기소), 김세희, 우만우, 현동길, 단정려, 황호석(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국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2억 원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4년 및 벌금 25억 원에, 피고인 4를 징역 3년 및 벌금 12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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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도843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박태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18. 선고 2017노36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4, 피고인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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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2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8노737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항 소 인】 쌍방 【검 사】 추의정(기소), 정승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담당변호사 박재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정26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서 투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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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서울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2018노1731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피고인 1, 피고인 3 주식회사 【검 사】 김유철(기소), 김기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고합367, 2018고합29(병합), 2018고합12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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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심리불속행기각)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대법원-2018-두-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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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수원지방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8노1578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승현(기소), 한주동(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나승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2. 14. 선고 2018고정2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및 공소제기 이전인 2017. 3. 22. 청산종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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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서울고등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노1072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문성인(기소), 정명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지영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3고합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심법원은 공소사실 중 인터넷 증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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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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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전주지방법원
항만 사용료 면제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되는지 여부
2017구합2339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항만시설 사용료 116,565,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 산하의 분사무소로, 2008. 6. 24.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군산항의 항만청소 및 각종 폐기물의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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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횡령
2018도5255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3. 23. 선고 2017노40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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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증권 형태로 양도한 경우도 증여세 과세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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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서울남부지방법원
증권관련집단소송
2011가합19387
【원고(대표당사자)】 원고(대표당사자) 【원 고】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외 2인) 【피 고】 디비금융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지혜 외 2인) 【총원의범위】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 1. 28. 별지2 기재 유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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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5 대법원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2017마5883
【대표당사자, 재항고인】 【피고,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7. 8. 4.자 2016라212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 중 피고(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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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8도2475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씨티즌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 19. 선고 2016노3974, 2017노2749, 286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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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우회거래를 통한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8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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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5 대법원
양도소득세및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15두36003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2. 선고 2014누400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은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
원문 →
2018.06.14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61020
원문 →
2018.06.07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2017-누-38685
원문 →
2018.05.31 서울동부지방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유가증권위조(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변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위조사문서행사(일부인정된죄명변조사문서행사)·외국환거래법위반
2017고합367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김유철(기소), 김승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주식회사에 대하
원문 →
2018.05.02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17-누-52377
원문 →
2018.04.27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증
2017노4280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검 사】 신준호, 박채원(기소), 양재영, 정승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625, 4742(병합)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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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7도1901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 외 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3. 선고 2016노38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절차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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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6 부산지방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7노4694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재혁(기소), 조종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 담당변호사 이남열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고단4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원문 →
2018.04.12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3도696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조율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24. 선고 2012노43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 관련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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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0 대법원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
2018도1883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현영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2. 선고 2017노3540, 37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에 관하여
원문 →
2018.04.05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의 대부업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860
원문 →
2018.03.29
유상증자 실권주 제3자 배정시 자본시장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요건 해당 여부
대법원-2017-두-73723
원문 →
2018.03.29 대법원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8도32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향 담당변호사 강호석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12. 11. 선고 2017노6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는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원문 →
2018.03.27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8도34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2. 15. 선고 2017노36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원문 →
2018.03.27 대법원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2017도20616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장철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1. 24. 선고 2017노358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 ‘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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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인천지방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7노1649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수현(기소), 심재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우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7고정7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의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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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대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2014도11441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2. 선고 2013노5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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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대법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외국환거래법위반·의료법위반
2014도1005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재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7. 24. 선고 2014노16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각 의료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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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7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과 쟁점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서울고등법원-2017-누-5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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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의 유출방지목적 각종 장비에 투자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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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대법원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2015두1984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훽스트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2014누466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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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1 수원지방법원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7노6909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유새롬(기소), 이성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기호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6. 선고 2015고단1791, 2015고단2240(병합), 2015고단2352(병합), 2015고단2871(병합), 2016고단1916(병합), 2016고단3276(병합) 판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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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
2017노3587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이현진(기소), 양재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새롬(국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고단5155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의 형(판시 제1죄, 제3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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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2 부산지방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7고단487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재혁(기소), 서민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남열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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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4 대법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2017도1314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7. 18. 선고 2016노5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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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8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 하였다고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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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3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2016-누-7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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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위헌법률심판제청
2016노5445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신준호(기소), 국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 동인 외 3인 【위헌법률심판제청인】 【신청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이경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고단4625, 4742(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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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고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대법원-2017-두-39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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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5도5312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4. 3. 선고 2014노44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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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6도9991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호사 손경식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6. 6. 3. 선고 2016노1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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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대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2016도3411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2. 3. 선고 2015노5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 피고인 2,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5 주식회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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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3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대법원-2017-두-36342
원문 →
2017.05.31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3도838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6. 21. 선고 2012노44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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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7-두-3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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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대법원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2014두8773
【원고, 피상고인】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동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27. 선고 2013누280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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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7도213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1. 13. 선고 2016노11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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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주식 100%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나 합병하는 경우에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72909
원문 →
2017.02.02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2385
원문 →
2017.01.1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70613
원문 →
2017.01.18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서울고등법원-2016-누-48845
원문 →
2016.12.28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2016-누-55997
원문 →
2016.12.13 서울중앙지방법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상습도박·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
2016고단4625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신준호(기소), 최형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지 외 3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원심: 피고인 2)을 징역 6년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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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대구지방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2016노1037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전준철(기소), 김희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천 담당 변호사 김순부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4565, 5238(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의 유죄부분 및 이유 무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원문 →
2016.11.03
임대차계약서나 임차인진술 등 자료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801
원문 →
2016.10.27 대법원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5도1150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5. 7. 2. 선고 2015노2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원문 →
2016.10.07
합병관련하여 계상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8588
원문 →
2016.08.29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2014도14364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정진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0. 10. 선고 2014노16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
원문 →
2016.08.18 대법원
변호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5도19521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5. 11. 27. 선고 2015노3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원문 →
2016.07.29 대법원
사해행위취소[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
2015다5608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20. 선고 2014나60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원심은 그 채택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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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도539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헌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3. 31. 선고 2015노3547, 2016노2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
원문 →
2016.06.09 대법원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3도8503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3. 6. 26. 선고 2013노56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
원문 →
2016.06.03 수원지방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6노1719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유리(기소), 이부용(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늘푸른 담당 변호사 손경식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고단567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고시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제2항
원문 →
2016.05.12
(심리불속행)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
대법원-2016-두-33490
원문 →
2016.05.1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491
원문 →
2016.05.11 서울고등법원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2015누31307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19. 선고 2014구단50654 판결 【변론종결】2016. 4.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
원문 →
2016.04.12
부가세법상 면세용역으로서의 ‘그 밖의 금전대부업’인지 면세 대상이 아닌 ‘투자중개업’인지
대법원-2016-두-30743
원문 →
2016.02.18 대법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5도1784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권기종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10. 30. 선고 2015노35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
원문 →
2015.10.15 대법원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2014도1528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치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홍만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10. 24. 선고 2014노6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
원문 →
2015.07.23 대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14도8289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6. 12. 선고 2013노3423 판결, 2014. 6. 26. 선고 2013노34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원문 →
2015.07.23 대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4도9746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7. 17. 선고 2013노342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
원문 →
2015.07.09
체납관련 소송 진행 중, 세무서에서 체납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면 위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발생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00625
원문 →
2015.04.03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4노4498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영준(기소), 홍용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여훈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고정148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구 외국환관리규정(2013. 12. 19. 기
원문 →
2015.01.09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4노3509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배성효(기소), 차상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남규, 박규훈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정54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4고정327 판결 【주 문】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억
원문 →
2014.11.28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 계산함
서울고등법원-2014-누-4704
원문 →
2014.10.24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2014노619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현옥(기소), 이정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만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의류수출업체의 관행에 따라 수출을
원문 →
2014.10.10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4노1697
【피 고 인】 【항 소 인】 【검 사】 박영준(기소), 이정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두우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4고단8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원문 →
2014.08.28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3도9374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2. 선고 2013노6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문 →
2014.08.22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4고정54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배성효(기소), 남경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1억 5천만 원,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5 주식회사를 각 벌금 1억 5천만 원, 피고인 4 주식회사를 벌금 2억 원, 피고인 2를 벌금 8천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원문 →
2014.08.22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4고정327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배성효(기소), 권현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주 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억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
원문 →
2014.07.17 부산지방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3노3423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유시동(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금전 대여 당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
원문 →
2014.06.26 부산지방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13노3423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유시동(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공동피고인 1, 공동피고인 2, 공동피고인 3이 금전 대여 당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은 이자에
원문 →
2014.06.17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대부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2933
원문 →
2014.06.12 부산지방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13노3423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장성훈(기소), 유시동(공판)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고단200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금전 대여 당시 보증금 내지 투자금 형식으로 대여금액에서 공제한 17%의 금액은 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대통령령이
원문 →
2014.05.01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4고단813
【피 고 인】 【검 사】 박영준(기소), 김승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현재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2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원문 →
2014.04.24
(심리불속행)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4-두-199
원문 →
2014.01.23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2013고단3733
【피 고 인】 【검 사】 김현옥(기소), 김승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병관 외 2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문 →
2013.12.06
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9379
원문 →
2013.11.28 대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1도13007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9. 9. 선고 2011노1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
원문 →
2013.10.11 대법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2011도13101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현근택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1. 9. 9. 선고 2011노20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17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
원문 →
2013.10.10 부산지방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2013고단2005
【피 고 인】 【검 사】 장성훈(기소), 강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 1은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빌딩 4층 402호에서 △△기획개발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은
원문 →
2013.09.27 대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행·협박
2013도844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이건개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6. 21. 선고 2013노7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원문 →
2013.07.12 대법원
도박개장·외국환거래법위반
2013도4721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수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4. 3. 선고 2013노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원문 →
2013.07.12 서울중앙지방법원
외국환거래법위반
2013노603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홍석기(기소), 유상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제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9. 선고 2012고단42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3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
원문 →
2013.06.28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2-누-13520
원문 →
2013.06.27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 위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2012도484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손지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4. 13. 선고 2012노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문 →
2013.06.26 의정부지방법원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3노560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이승현(기소), 김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재근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2. 15. 선고 2011고단1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대판:피고인 1)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징역
원문 →
2013.06.20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그 유형이 이자소득?사업소득 등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460
원문 →
2013.06.11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단 기준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69795
원문 →
2013.06.05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12-누-38413
원문 →
2013.04.25 대법원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
2013도165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고승현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3. 1. 18. 선고 2012노36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원문 →
2013.02.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1고단1604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 사】 이승현, 강수산나, 문지석(기소), 황재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문재근 외 2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원문 →
2013.01.18 부산지방법원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2012노3677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영은, 이병석, 김진혁(기소), 박성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8100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8년, 피고
원문 →
2012.11.23
원고가 농협중앙회 등에 제공한 신용정보서비스는 면세 대상인 금용 ?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380
원문 →
2012.11.22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8311
원문 →
2012.11.15 부산지방법원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2012고단8100
【피 고 인】 【검 사】 정영은, 이병석, 김진혁(기소), 박성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충영 외 2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8년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에, 피고인 3, 4(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5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
원문 →
2012.09.13 대법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2012도5525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4. 27. 선고 2011노4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50조 제2항 제7호,제40조 제4호에서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
원문 →
2012.08.17 대법원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0도7059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5. 13. 선고 2009노22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상고이유서 및 준비서면들을 제출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
원문 →
2012.07.12 대법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2도439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2. 3. 27. 선고 2011노17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연예기획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성공 여부가 매우 유동적이
원문 →
2012.06.13
배우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부업의 이자 수입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대전지방법원-2011-구합-4499
원문 →
2012.04.19
대부업 영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동업약정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324
원문 →
2012.04.13 서울고등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농지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2노244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 사】 김종오(기소 및 공판), 손준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5. 선고 2011고합1123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
원문 →
2012.03.27 서울북부지방법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11노1716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한윤옥(기소), 이성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송지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0고단34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7차례에 걸쳐 합계 8억 원을공소외 3,4,5,1등의 연예기획사업에 투자
원문 →
2012.03.15 대법원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0도11258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8. 12. 선고 2010노5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원문 →
2011.11.10 서울북부지방법원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10고단3463
【피 고 인】 【검 사】 김상현 【변 호 인】 변호사 송지훈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원문 →
2011.09.08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6760
원문 →
2011.08.17
(심리불속행)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대법원-2011-두-15152
원문 →
2011.06.21
금전대부업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10-누-36390
원문 →
2011.06.01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10-누-41712
원문 →
2011.04.29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 ? 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402
원문 →
2010.10.29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198
원문 →
2010.09.10
무등록 무신고 금전대부업자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3999
원문 →
2010.08.12 대구지방법원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010노525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태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고정2270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이 법률상 이자율의 제한 범위 내에서 이자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이상 이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원문 →
2010.05.13 서울남부지방법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09노2212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남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정22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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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대법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9도1354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 정평 담당변호사 조성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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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9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9노2059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철우 【변 호 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조성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30. 선고 2009고단1942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8. 6.경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신용대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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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그린, 티, 벙커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며, 예금담보제공 행위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09-누-1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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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가단-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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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대법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8도3593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채수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34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집한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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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9고단1942
【피 고 인】 【검 사】 주진철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 변호사 유경재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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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8 대법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8도359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민희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4. 11. 선고 2008노6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이 대출신청인들로부터 수집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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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대법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8도816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정철섭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1. 11. 선고 2007노28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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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9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여부 및 미판매된 원재료가 재고자산인지, 감가상각자산이지 여부
대법원-2006-두-1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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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6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에 해당하여 종전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모텔 건물과 기타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2005-누-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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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5 대법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4도1639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2 외 1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3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2. 14. 선고 2003노30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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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4 수원지방법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03노3043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안승진 【변 호 인】 변호사 박성식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3. 8. 8. 선고 2003고단3875, 2003고정6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2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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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26 대법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03도5791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3노678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갈미수)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전화통화감청)의 각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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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28 대법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99도6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10. 선고 98노92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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