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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31 전체 42개 조문

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9조(「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의 개정)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1건)

제18조 대리인 선임등기 개정 2025.1.21
제18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주요 조문 (전체 42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보증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술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31>
제3조 신기술사업자의 범위
제3조(신기술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호에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신기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9.4, 2021.1.5>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4조 금전채무
제4조(금전채무) ①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말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02.12.5>
제6조
제6조 삭제 <2002.12.5>
제7조
제7조 삭제 <2002.12.5>
제8조
제8조 삭제 <1997.12.31>
제9조
제9조 삭제 <1997.12.31>
제10조
제10조 삭제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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