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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공포 2025.01.21 시행 2025.01.31 전체 43개 조문

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7조(「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1건)

제9조 등기소 개정 2025.1.21
제9조(등기소) ① 중소기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사항은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각 등기소에는 중소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주요 조문 (전체 43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2>
제2조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①중소기업은행장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29>
제3조 지점 등의 설치등기
제3조(지점 등의 설치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 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장이 법 제3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1.29, 2025.1.21>
제7조
제7조 삭제 <1992.4.29>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인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등기첨부서류
제10조(등기첨부서류)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19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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