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전체 48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제2조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제2조(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5.6.30, 2015.10.23, 2016.3.11, 2016.5.31, 2016.9.22, 2019.4.2, 2020.8.4, 2020.8.11, 2021.1
제2조 부실채권의 범위
제2조의2(부실채권의 범위)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2.2.17>
제2조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제2조의3(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제3조 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제3조(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회사등과 약정하여야 한다.
제4조 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제4조(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해당 금융회사등과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당 부실자산을 인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금융회사등ㆍ공사 및 채무자(채무자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소유
제5조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제5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② 제1항에 따라 부실
제6조 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제6조(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① 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에 설정된 금융회사등의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국세ㆍ지방세
제7조 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제7조(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금융회사등과의 협의에 따라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제8조(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①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는 경우 수임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