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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공포 2025.02.18 시행 2025.02.18 전체 70개 조문

개정 이유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5항 중 "2년"을 "5년"으로, "성적"을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3건)

제46조 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개정 2025.2.18
제46조(보험계리사의 시험 과목 등) ①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보험계리사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⑤ 별표 1에 따른 보험계리사 제1차 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보험계리사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 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서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으로 시험 성적을 대체한다. <개정 2025.2.18> ⑥ 제5항에 따른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
제49조 시험 실시의 공고 등 개정 2024.9.26
제49조(시험 실시의 공고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계리사 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 실시 3개월 전까지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8, 2019.1.3> ② 보험계리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금융감독원에 내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③ 금융감독원은 시험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④ 보험계리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3조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개정 2025.2.18
제53조(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①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손해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신체손해사정사의 경우에는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2.18> ③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28> ⑤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주요 조문 (전체 70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제2조(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신청)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3조
제3조 삭제 <2011.1.24>
제4조
제4조 삭제 <2005.3.31>
제5조
제5조 삭제 <2005.3.31>
제6조
제6조 삭제 <2005.3.31>
제7조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7조(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9조제3항제2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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