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전체 33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 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제3조(가상자산 이전의 범위)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같은 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하나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른 가상자산주소로 전송하는 등 이용자 상호 간에, 가상자산사업자 상호 간에 또는 이용자와 가상자산
제4조 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4조(가상자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제5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
제7조 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제7조(가상자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제8조 예치금의 보호
제8조(예치금의 보호)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 각 호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