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3건)
제7조 변경등록
개정 2025.6.2
제7조(변경등록)
①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②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개정 2024.7.30
제11조(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 관련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잔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7.30>
③ 법 제12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30>
④ 법 제1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영업일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를 한 상품과 그 밖의 상품을 비교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개정 2024.7.30
제27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7.30>
⑦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
주요 조문 (전체 50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0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제3조 등록요건
제3조(등록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연계대출 규모는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누적 연계 대출 금액 중 상환된 금액을 제외하는 등 금융위원회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는 다음
제4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4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ㆍ검토하고, 「
제5조 완화된 등록유지요건
제5조(완화된 등록유지요건) 법 제5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6조 임원의 자격요건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정지, 업무집행정지 또는 정직요구(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의 제재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8조 상호의 제한
제8조(상호의 제한)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란 P2P lending, Marketplace lending(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이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관련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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