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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공포 2025.06.02 시행 2025.06.02 전체 58개 조문

개정 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1건)

제7조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개정 2025.6.2
제7조의3(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영 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6.2>

주요 조문 (전체 58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제2조 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조(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2021.12.9>
제2조 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2조의2(업무 단위 추가등록 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6조의2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3조 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3조(예비인가심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2021.12.9>
제4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제4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2.7, 2021.12.9>
제5조 재무건전성 유지
제5조(재무건전성 유지)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 회계기간 등
제6조(회계기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법 제350조 및 법 제357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1.12.9>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투자자재산을 말한다.
제7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51조제6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7조 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제7조의2(소유증권을 예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영 제63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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