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7건)
제8조 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개정 2025.6.25
제8조의3(이사장 선출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금고의 범위)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금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란 다음 각 호의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25.6.25>
제10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개정 2025.6.25
제10조의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기간은 임원 선거 공고일(법 제23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말한다) 전날부터 선거일 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6.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고의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⑤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조 상환준비금
개정 2024.10.8
제16조(상환준비금)
① 금고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매월 말일 현재 보유해야 하는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달 5일까지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며, 나머지의 상환준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유해야 한다. <개정 2024.10.8, 2025.6.25>
② 제1항의 상환준비금의 예치ㆍ보유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24.10.8>
제24조 감사위원의 자격요건
개정 2024.10.8
제24조의2(감사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제30조 인사추천위원회
개정 2024.10.8
제30조의3(인사추천위원회)
① 법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가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26, 2024.10.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개정 2024.10.8>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6조 준비금의 운용
개정 2024.10.8
제46조(준비금의 운용)
① 법 제71조제1항의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 삭제 <2016.7.5>
③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원금에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1.9.9, 2016.7.5, 2023.10.4>
④ 법 제7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위변제로서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⑤ 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사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9.9, 2016.7.5, 2023.10.4>
⑥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준비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0.8>
제51조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개정 2024.10.8
제51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법 제7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0.8>
주요 조문 (전체 99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새마을금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절차
제2조(설립절차)
①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는 금고의 주된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제3조 설립인가 신청
제3조(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7조에 따라 발기인이 금고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9.9, 2013.3.23
제4조 인가의 세부 요건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23.9.12>
②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세부 요
제4조 우선출자
제4조의2(우선출자)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금고의 우선출자에 관하여는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9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금고"로, "회장"은 "이사장"으로 본다.
제4조 정관의 변경인가
제4조의3(정관의 변경인가)
① 금고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
제5조 총회 의사록
제5조(총회 의사록) 법 제12조제6항의 총회 의사록에는 총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출석회원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 대의원회 등
제6조(대의원회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대의원회는 그 금고의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정관으로 정하되, 회원으로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자이어야 한다. 다만, 금고가 설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직장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고의 대의원의 수는 회원 수에 비례하여 정관으로 정하되,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