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1건)
제11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개정 2025.7.3
제11조의3(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
① 금고, 중앙회 또는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는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재처분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요구 내용과 다르게 제재처분 조치를 한 경우에는 당초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제재처분 조치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제2항 전단의 요구 내용에 따라 제재처분 조치를 하지 않거
주요 조문 (전체 20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인가 신청서
제2조(설립인가 신청서)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설립인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 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제3조(설립인가서의 발급 등) 금고의 설립인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을 인가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립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제4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발급) 금고의 이사장은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면 출자금 원장(元帳)에 적은 후 이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5조(출자증서ㆍ출자금통장의 기재사항) 제4조의 출자증서나 출자금통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제5조의2(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①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거운동 방법(법 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도로ㆍ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
제5조 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제5조의3(축의ㆍ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6조 공제규정
제6조(공제규정) 법 제68조 및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제6조의2(금고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금고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신용공제대표이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69조제1항의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