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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공포 2025.07.21
시행 2025.07.22
전체 0개 조문
개정 이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