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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공포 2025.07.21 시행 2025.07.22 전체 0개 조문

개정 이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