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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공포 2025.07.29 시행 2025.09.01 전체 48개 조문

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35687호(2025.7.29)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6조(「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요 조문 (전체 48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제2조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①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1> ②법 제2조제1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재보험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인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9.6
제3조 예금등의 범위
제3조(예금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부보금융회사가 조달한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은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17, 2007.2.28, 2008.2.29, 2009.6.9, 2015.2.26, 2016.3.11> ②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부보금융회사(이하
제3조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3조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4조 설립등기
제4조(설립등기) ①공사의 설립등기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12.30>
제4조 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제4조의2(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 이전등기
제5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 변경등기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2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제7조(대리인의 선임) ①공사는 사장이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6.7, 2002.12.30, 2025.1.21> ②법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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