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3건)
제10조 대리인 선임등기
개정 2025.1.21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제12조 등기소
개정 2025.1.21
제12조(등기소)
① 기금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소에는 신용보증기금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9조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개정 2024.1.30
제19조의9(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30>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30>
③ 기금이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규모는 중소기업자등별로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30>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중소기업자등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
주요 조문 (전체 43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제3조 금전채무 등
제3조(금전채무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5.9.29, 1977.6.24, 1979.5.7, 1981.12.29, 1984.10.6, 1989.10.17, 1994.12.23, 1995.12.14, 1997.12.31
제3조
제3조의2 삭제 <1995.12.14>
제4조 우선적 보증
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제5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6>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8.2.29>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4>
제7조 설치등기
제7조(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 이전등기
제8조(이전등기)
① 기금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 변경등기
제9조(변경등기) 기금은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