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금융 법령 AI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공포 2025.09.30 시행 2025.10.02 전체 43개 조문

개정 이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3건)

제10조 대리인 선임등기 개정 2025.1.21
제10조(대리인 선임등기) 기금은 이사장이 법 제22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제12조 등기소 개정 2025.1.21
제12조(등기소) ① 기금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소에는 신용보증기금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9조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개정 2024.1.30
제19조의9(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1.30> ②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하 이 조에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30> ③ 기금이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규모는 중소기업자등별로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4.1.30>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중소기업자등의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

주요 조문 (전체 43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제2조
제2조 삭제 <1995.12.14>
제3조 금전채무 등
제3조(금전채무 등) ① 「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75.9.29, 1977.6.24, 1979.5.7, 1981.12.29, 1984.10.6, 1989.10.17, 1994.12.23, 1995.12.14, 1997.12.31
제3조
제3조의2 삭제 <1995.12.14>
제4조 우선적 보증
제4조(우선적 보증)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6.5.31>
제5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함에 있어서는 총보증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6>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①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5.12.14, 2008.2.29> ②제1항의 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14>
제7조 설치등기
제7조(설치등기)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 이전등기
제8조(이전등기) ① 기금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기금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 변경등기
제9조(변경등기) 기금은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관련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1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호의 예외 사항 관련
법령해석 · · 2023.09.26
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