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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재정경제부 타법개정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전체 137개 조문

개정 이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7건)

제13조 구성 개정 2025.10.1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제43조 임명 개정 2025.10.1
제43조(임명) ① 한국은행에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제82조 외국환업무 등 개정 2025.10.1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1조 열석 발언 개정 2025.10.1
제91조(열석 발언) 재정경제부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列席)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2조 재의 요구 개정 2025.10.1
제92조(재의 요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4조 자료 협조 개정 2025.10.1
제94조(자료 협조) 재정경제부장관과 금융통화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8조 예산ㆍ결산 개정 2025.10.1
제98조(예산ㆍ결산) ① 한국은행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의 예산 중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한국은행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총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해당 연도 결산서(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주요 조문 (전체 137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개정 2016.3.29>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한다.
제3조 한국은행의 중립성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제4조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①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제5조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한국은행은 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을 운영할 때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정한다. ② 한국은행은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소
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8조 정관
제8조(정관) ① 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등기
제9조(등기)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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