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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법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전체 68개 조문

개정 이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조문 (전체 68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2021.10.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6.3.29, 2019.8.20, 2021.10.19, 2022.10.18>
제3조
제3조 삭제 <1999.1.29>
제4조
제2장 삭제 <1997.8.28>
제4조
제4조 삭제 <1997.8.28>
제5조
제5조 삭제 <1997.8.28>
제6조
제6조 삭제 <1997.8.28>
제7조
제7조 삭제 <1997.8.28>
제8조
제8조 삭제 <1997.8.28>
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