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금융 법령 AI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전체 60개 조문

개정 이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1건)

제21조 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개정 2025.10.1
제21조(채권추심회사의 이용자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① 채권추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이용자보호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채권추심회사(총자산규모 또는 영업수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채권추심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용자보호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용자보호기준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감사(監査)하는 자(이하 "보호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보호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보호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보호감시인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⑥ 제2항부터

주요 조문 (전체 60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의 권리ㆍ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제도ㆍ정책을 정비ㆍ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이 법에 따라 그와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권의 추심ㆍ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금융채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2장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제3장제1절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며,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6조
제2장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
제7조 연체이자의 제한 등
제7조(연체이자의 제한 등)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8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관련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1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제35조 질의
법령해석 · · 2024.08.19
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