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조문 (전체 19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또는 금융거래지표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행위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같은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제4조(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물경제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를 지정하거나 지정 해제하려는 경
제5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제5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제6조(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등)
① 중요지표산출기관 또는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제정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과 제출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ㆍ유지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제
제7조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제7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시장의 변화 등으로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중단 사유 및 시기 등을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 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제8조(중요지표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
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이하 "중요지표기초자료"라 한다)의 제출업무를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하려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기초자료제출기관이 다른 법에 따른 제재로 제출업무를 수
제9조 중요지표의 사용
제9조(중요지표의 사용)
①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이하 "일반투자자"라 한다)를 상대로 중요지표와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금융 계약의 상대방에게 제5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중요지표사용기관은 중요지표 산출이
제10조 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제10조(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
①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초자료제출기관 또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산출업무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