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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수산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전체 25개 조문

개정 이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조문 (전체 25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5.19, 2011.11.22, 2015.1.20, 2018.12.31> ② 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6.5.29> ③ 이 법에서 "농림수
제3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제3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제2항제9호의 위원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 수산
제4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제4조(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① 농림수산업자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財源)으로 한다. ③ 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농림수산업자금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로 한다. ④ 금융기관은 그
제5조 관리기관
제5조(관리기관)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취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와 그 기관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기관의 업무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제5조의3(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관리기관의 임직원 및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기금의 회계
제6조(기금의 회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ㆍ재무상
제7조 기금의 사용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해당 보증채무의 이행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제8조(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① 관리기관은 금융기관과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금전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신용보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해당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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