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금융 법령 AI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전체 109개 조문

개정 이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5건)

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 개정 2025.3.18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①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 소득수준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개인채무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채권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 개정 2025.3.18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개정 2025.3.18> ⑥ 위원회는
제73조 채무조정의 방법 개정 2025.3.18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제74조 채무조정의 효력 개정 2025.3.18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3.18> ② 채권금융회사등이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양수인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개정 2025.3.18>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2025.3.18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그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용회복지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③ 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요청하면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⑤ 위원회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요 조문 (전체 109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제3조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3조
제1절 통칙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등기
제5조(등기)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설립등기, 변경등기, 그 밖의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진흥원은 등기하여야 할 사항을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 사무소
제6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