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9건)
제1조 목적
개정 2025.4.1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제23조 업무
개정 2025.4.1
제23조(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8, 2021.12.31, 2023.12.29, 2025.4.1>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23조 유동화보증 등
개정 2025.4.1
제23조의3(유동화보증 등)
① 기금은 유동화회사등이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5.4.1>
② 기금의 유동화보증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③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受託)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④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수 있다. <신설 2025.4.1>
⑤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적정한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침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4.1>
제25조 보증 등의 한도
개정 2025.4.1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① 기금의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보증의 총액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移越利益金)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 또는 재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조사의무
개정 2025.4.1
제27조(조사의무) 기금이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용보증(유동화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신용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 등을 공정ㆍ성실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제28조 보증관계의 성립 등
개정 2025.4.1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등이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 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5.4.1>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33조 보증료 등
개정 2025.4.1
제33조(보증료 등)
①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현저한 경영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업으로부터 별도의 약정에 따른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은 재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재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보증료를 징수한다.
③ 기금은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이 보증료의 지급 기한까지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미지급 보증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제33조 수수료
개정 2025.4.1
제33조의2(수수료)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제43조 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개정 2025.4.1
제43조의2(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3조제1항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3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1>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3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양수한 자산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주요 조문 (전체 68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개정 2011.5.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8, 2018.12.31, 2020.12.29, 2025.4.1>
제3조 우선적 보증
제3조(우선적 보증)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 법인격 등
제4조(법인격 등)
①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
② 기금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2015.1.20>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기금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예산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③ 금융회사등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年率)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출연요율"이라 한다)에 따른 금액을 기금에 출
제7조 정관
제7조(정관)
① 기금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금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등기
제8조(등기)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기금이 아닌 자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제2장 운영위원회 <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