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금융 법령 AI

예금자보호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전체 98개 조문

개정 이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4건)

제9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5.10.1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개정 2024.9.10
제30조(보험료의 납부 등) ① 각 부보금융회사는 매년 예금등의 잔액(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천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연간 보험료로 공사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부보금융회사별로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의 각 계정별 적립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을 다르게 한다. <개정 2024.9.10>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료 및 연체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減額)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③ 부보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험료에 대통령령
제32조 보험금의 계산 등 개정 2025.1.21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제31조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등이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1.21> ③ 각 예금자등이 제3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하 "가지급금"(假支給金)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보험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서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각 예금자등에 대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의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각 예금자등은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33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개정 2025.10.1
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ㆍ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주요 조문 (전체 98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개정 2015.12.22>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1.1.5>
제3조
제2장 예금보험공사 <개정 2015.12.22>
제3조
제1절 통칙 <개정 2015.12.22>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제4조 법인격
제4조(법인격) ①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자본특수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등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 사무소
제5조의2(사무소)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1건)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뿐만
법령해석 · · 2025.11.17
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