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조문 (전체 99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개정 2010.1.25>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2011.3.31, 2012.3.21, 2013.7.30, 2015.1.6, 2016.1.19, 2016.3.29, 2016.5.29, 2020.12.8>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①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사는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4조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공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5.1.20>
② 공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자본금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개정 2016.3.29>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등기
제7조(등기)
① 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