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11건)
제4조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개정 2025.10.1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개정 2025.10.1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대체수단의 개발ㆍ제공ㆍ관리 업무(이하 "본인확인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③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ㆍ지정절차 및 휴지ㆍ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개정 2025.10.1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개정 2025.10.1
제23조의5(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를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를 승인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에서 연
제23조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개정 2025.10.1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생성ㆍ처리하는 연계정보의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개정 2025.10.1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4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개정 2025.10.1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2025.1.2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5.1.21,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개정 2024.1.23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2020.6.9>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개정 2025.10.1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개발ㆍ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개정 2024.1.23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주요 조문 (전체 156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② 이용자는 건전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또는 이용자단체의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망에서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ㆍ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이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7장의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하여 이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때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8.6.12, 2020.2.4>
제5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제5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제6조 기술개발의 추진 등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ㆍ기술협력ㆍ기술이전 또는 기술지도 등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연구기
제7조 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술관련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