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전체 48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채권금융회사등의 범위)
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제3조 담보채권의 범위
제3조(담보채권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담보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 고액채권의 범위
제4조(고액채권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제5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권금융회사등과의 약정에 따른 연체기간이나 연체횟수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등기우편이나 교부의 방법으로 해
제6조 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제6조(청구할 수 있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ㆍ회수 비용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7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제7조(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
제8조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제8조(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