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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전체 24개 조문

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2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1건)

제2조 금융회사의 범위 개정 2025.10.1
제2조(금융회사의 범위)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요 조문 (전체 24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금융관계법령의 범위
제4조(금융관계법령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제5조 적용제외
제5조(적용제외) ① 법 제3조제2항에서 "금융회사의 업무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에 따른 대표금융회사(이하 "대표금융회사"라 한다)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속금융
제6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제6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회사 간의 위험관리 등을 위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이 지난 후에도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란 동일한
제7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제7조(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해제)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법 제5조제1항제2호 또는 이 영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1년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8조 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제8조(대표금융회사의 선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제9조(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해 긴
제10조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제10조(내부통제에 관한 중요 사항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란 제9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정책 및 금융복합기업집단내부통제기준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1조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제11조(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 등의 세부 사항) 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정책"이라 한다)의 추진 상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의 운영 상황을 매년 평가ㆍ점검해야 한다. 다만, 건전한 위험관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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