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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전체 9개 조문

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89조(「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개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1건)

제2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개정 2025.10.1
제2조(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요건) 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이란 각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 우편업, 뉴스 제공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주요 조문 (전체 9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제3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의 초과 사유)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은행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일차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이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
제4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제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제5조(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 예외 사유)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제6조(대주주에 대한 지분증권 취득금지의 예외 사유)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 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제7조(금융소비자의 보호 및 편의증진) ① 법 제16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종사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용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제8조 권한의 위탁
제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관련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2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의 건
비조치의견서 · 은행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외화거래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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