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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전체 13개 조문

개정 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6호(2025.1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주요 조문 (전체 13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2 나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기술인력"이란 별표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술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제3조
제3조 삭제 <2017.5.4>
제4조
제4조 삭제 <2011.4.6>
제5조
제5조 삭제 <2011.4.6>
제6조
제6조 삭제 <2011.4.6>
제7조
제7조 삭제 <2011.4.6>
제8조
제8조 삭제 <2011.4.6>
제9조
제9조 삭제 <2011.4.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4.6>
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