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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공포 2025.12.02 시행 2025.12.02 전체 65개 조문

개정 이유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3건)

제5조 업무구역 개정 2025.12.2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제7조 기본재산 개정 2024.2.20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예산과 결산 개정 2025.1.21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주요 조문 (전체 65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3.29, 2020.2.4, 2021.7.27>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명칭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본점 및 지점 등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제 <2002.12.11>
제9조
제2장 설립 <개정 2011.4.14>
제9조 설립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2>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
제10조 정관
제1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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