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3건)
제5조 업무구역
개정 2025.12.2
제5조(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
제7조 기본재산
개정 2024.2.20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예산과 결산
개정 2025.1.21
제30조(예산과 결산)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주요 조문 (전체 65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6.3.29, 2020.2.4, 2021.7.27>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 명칭
제4조(명칭)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 본점 및 지점 등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제9조
제2장 설립 <개정 2011.4.14>
제9조 설립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2.2>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인가
제10조 정관
제10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