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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공포 2025.12.23 시행 2026.01.02 전체 57개 조문

개정 이유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2건)

제18조 업무 개정 2025.10.1
제18조(업무) ① 수출입은행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개정 2014.1.21, 2023.12.26>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6, 2025.10.1, 2025.12.23> ③ 제2항제2호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 투자 또는 보증 제한 사항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채무의 보증 중 외국정부(외국정부기관과 외국의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국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보증은 수출입은행의 대출금액 및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 중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수출입은행의 보증규모 및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42조 과태료 개정 2025.10.1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주요 조문 (전체 57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총칙 <신설 2014.1.21>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격 등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제3조 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10.5.17, 2014.1.21, 2014.5.21, 202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6조 등기
제6조(등기)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신설 2014.1.21>
제8조 임원
제8조(임원) 수출입은행에 임원으로서 은행장 1명, 전무이사 1명, 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