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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공포 2025.12.23 시행 2025.12.23 전체 74개 조문

개정 이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국무총리 김민석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1건)

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 개정 2024.1.9
제6조(영업인가의 신청)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주요 조문 (전체 74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04.3.9>
제3조 자기자본
제3조(자기자본) ①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4.2.11, 2016.6.28, 2019.12.31> ③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금
제3조 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제3조의2(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업무로서 상호저축은행이 어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14.2.11> ② 법 제2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예금자보호법」 제2
제3조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제3조의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동일차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제4조 경영지도의 내용
제4조(경영지도의 내용)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4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7> ② 법 제2조제1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제5조(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5조
제5조의2 삭제 <2010.9.20>
제6조 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제6조의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 인력 및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6.7.28> ②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0, 2014.2.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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