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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타법개정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전체 59개 조문

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8건)

제6조 대리인 선임등기 개정 2025.1.21
제6조(대리인 선임등기) 수출입은행은 수출입은행장이 법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제8조 등기기간의 기산 개정 2025.12.30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해당 인가서나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5.12.30>
제9조 등기소 개정 2025.1.21
제9조(등기소) ① 수출입은행의 등기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 등기소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기부를 갖추어 둔다.
제10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개정 2025.12.30
제10조(등기의 신청인, 신청서 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는 신청에 따르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등기는 수출입은행장의 신청에 따라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6조 특별계정 개정 2025.12.30
제16조의2(특별계정) ① 수출입은행은 법 제18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 중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금융제공이 곤란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도의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계정은 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며, 그 밖의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③ 특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17조 이익금의 배당 개정 2025.12.30
제17조의2(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한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우선적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제17조 건전경영의 지도 개정 2025.12.30
제17조의13(건전경영의 지도) ① 수출입은행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수출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32조 규제의 재검토 개정 2025.12.30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7조의5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주요 조문 (전체 59건 중 일부)

제1조
제1장 출자 <개정 2008.6.20>
제1조 출자
제1조(출자) 「한국수출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출자 중 정부출자는 연차적으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그 일부를 현물로 납입할 수 있다.
제2조
제2장 등기 <개정 2008.6.20>
제2조 설립등기
제2조(설립등기) 법 제6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등기
제3조(설치등기)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 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수출입은행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1987.3.9>
제11조 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 규정) 수출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설립등기의 공고
제12조(설립등기의 공고) 수출입은행은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