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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타법개정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전체 24개 조문

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2건)

제6조 관할등기소 개정 2025.1.21
제6조(관할등기소) ① 한국은행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각 등기소에는 한국은행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대리인의 선임 개정 2025.1.21
제8조(대리인의 선임) ①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가 「한국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재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동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주요 조문 (전체 24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국은행의 설립등기
제2조(한국은행의 설립등기) ①한국은행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등기
제3조(설치등기) 한국은행은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지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 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한국은행은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 증명서류
제7조(증명서류) 지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사무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제9조(공고) 총재는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한국은행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사무소"로 본다.
제11조 위원추천사무
제11조(위원추천사무) ①총재는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②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궐원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제12조 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 ①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이상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회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자료와 함께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의에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6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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