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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전자선하증권시행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전체 16개 조문

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주요 조문 (전체 16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8>
제3조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제3조(등록기관의 지정요건) ① 법 제862조제1항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기술적 이유나 권리 사용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및 장비 사용계약을 체
제4조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제4조(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①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
제5조 지정요건 변경
제5조(지정요건 변경) ① 등록기관은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기술능력, 재정능력,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운영 등을 점검한 후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제6조(전자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발행등록 신청 전자문서에 운송인의 전자서명과 송하인이 전자선하증권 발행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② 운송인은 제1항에 따라 발행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기관에 그 전
제7조 용선계약과 전자선하증권
제7조(용선계약과 전자선하증권) 법 제855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은 선박소유자로 보고, 송하인은 용선자로 본다.
제8조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제8조(전자선하증권의 양도)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송신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 신청 전자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8> ③ 제1항의 양도 신청을 수신한 등록기관
제9조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제9조(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의 변경)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전자선하증권 기재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에 전자문서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변경 신청을 받으면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운송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등록기관에 그 승낙 여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은 운송인
제10조 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제10조(전자선하증권에 의한 운송물 인도 청구) ①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가 운송물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운송물 인도 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작성한 후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송신하여야 하고, 등록기관은 이를 운송인에게 즉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송물 인도 청구가 있으면 등록기관은 전자등록부에 해당 전자선하증권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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