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3건)
제16조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개정 2025.12.30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17조 권한의 위탁
개정 2025.12.30
제17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제7호 및 제17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2.30>
④ 한국은행 총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정 2025.12.30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금융위원회(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주요 조문 (전체 19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산출업무규정
제3조(산출업무규정)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산출업무규정을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제4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제4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3조에 따라 산출업무규정을 승인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을 신속하게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출업무규정 승인
제5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및 외부 위원(중요지표산출기관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중 2명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
제7조(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되는 즉시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②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의 내용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제8조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제8조(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9조 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제9조(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①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독립적인 기관 또는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10조 기록ㆍ보존 대상 자료
제10조(기록ㆍ보존 대상 자료)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