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4건)
제2조 정의
개정 2024.9.10
제2조(정의)
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② 법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④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6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10>
⑥ 법 제2조제7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⑦ 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⑧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모든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개정 2024.9.10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① 법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4.9.10>
③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④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제28조 금융교육협의회
개정 2025.10.1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을 소집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5조 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개정 2025.9.30
제35조(소 제기사실의 통지 등)
① 당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이하 "분쟁조정신청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 전 또는 회부 후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9.30>
③ 당사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9.30>
④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이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조정절차
주요 조문 (전체 53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법 제4조제16호에 따라 법 제2조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한다.
제5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제5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제6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서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취급하려는 금융상품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7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제7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① 법 제12조제4항제1호마목ㆍ바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제8조 등록 절차 및 방법
제8조(등록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
제9조 등록수수료
제9조(등록수수료)
①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
제10조 내부통제기준
제10조(내부통제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로
제10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제10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에는 해당 임직원의 성명(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임직
제11조 적합성원칙
제11조(적합성원칙)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에 대해 해당 일반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금융상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②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