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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전체 27개 조문

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9>까지 생략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3건)

제7조 관할등기소 개정 2025.1.21
제7조(관할등기소) ① 금융감독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각 등기소에는 금융감독원 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대리인의 선임 개정 2025.1.21
제9조(대리인의 선임) ①금융감독원은 원장이 법 제36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장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하였거나 동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12조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12.30
제12조의2(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분담금 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각각 추천한 금융 분야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

주요 조문 (전체 27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제2조 위원추천사무
제2조(위원추천사무) ①금융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융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까지 당해 위원의 추천기관에 대하여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2007.5.16, 2
제3조 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①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그 신청인이 된다.
제4조 설치등기
제4조(설치등기) 금융감독원은 지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 이전등기
제5조(이전등기) ①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지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 변경등기
제6조(변경등기)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 증명서류
제8조(증명서류)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고
제10조(공고) 원장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금융감독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원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2007.5.16>
제12조 분담금
제12조(분담금)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검사대상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합계액에 1만분의 3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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