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조문 (전체 19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제4조 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안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기업, 관
제5조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개발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금융중심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 지형도와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7조 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제7조(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① 금융위원회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해제(일부해제를 포함한다)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금융중심지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금융중심지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제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6.8>
②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