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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금융위원회,법무부 타법개정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전체 46개 조문

개정 이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3>까지 생략

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4건)

제10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개정 2024.3.26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제10조 신고의 불수리 개정 2024.3.26
제10조의12(신고의 불수리)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개정 2024.3.26>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관련 법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6>
제10조 신고 등의 직권말소 개정 2024.3.26
제10조의13(신고 등의 직권말소)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 및 사유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갱신 신청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갱신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6>
제10조 신고의 유효기간 개정 2024.3.26
제10조의15(신고의 유효기간)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갱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로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불수리 사유에 대한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갱신 신고의 수리 여부가 통보된 경우에는 그 수리 여부가 통보된 날에 유효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6> ②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갱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그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신고를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릴 수 있다.

주요 조문 (전체 46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제1조
제1조의2 삭제 <2024.3.26>
제2조 금융회사등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2016.5.31, 2017.6.27,
제3조 금융거래등
제3조(금융거래등)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제4조
제4조 삭제 <2024.3.26>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①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6.25, 2021.3.23>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
제6조
제6조 삭제 <2013.11.13>
제7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② 삭제
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
제8조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9.4.30>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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