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 (3건)
제6조 설립등기
개정 2025.1.21
제6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개정 2025.1.21
제10조(대리인의 선임)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2조 이익금의 배당
개정 2025.12.30
제32조(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주요 조문 (전체 59건 중 일부)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준주택의 범위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11>
제2조 근로자의 범위
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연간 총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
제3조 신용보증
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31, 2023.8.31, 2023.10.4, 2025.8.12>
제3조 연금의 방식 등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6.4.25, 2018.9.28, 2021.5.4, 2025.2.18>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제4조 주택사업자
제4조(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15.12.28, 2016.8.11>
제5조 금융기관
제5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8조 이전등기
제8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9조 변경등기
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